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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양재영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증여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지만,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 거주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무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될 수도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무상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계산된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규모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달라져그렇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 사용 개시일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하며, 부동산가액의 2%를 매년 적정임대료로 보아 5년간의 임대료의 1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만약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 해당 부동산

    2022.01.05 20:05:19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시 주의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