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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와 성관계 맺어야 신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제약사 대표 경찰 조사

    한 제약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대표 ㄱ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ㄱ씨는 올 1월 경 여직원 ㄴ씨를 회사 근처 술집으로 불러내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래방에서는 ㄴ씨의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ㄱ씨는 최근 대표 직속 부서로 발령받은 ㄴ씨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나와) 키스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경찰은 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ㄱ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7 09:03:28

    “나와 성관계 맺어야 신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제약사 대표 경찰 조사
  • 선배에 성추행·괴롭힘 당한 방송사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한 방송사에서 선배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한 방송사 PD가 퇴사 후 가해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춘천지법 민사4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13일 ㄱ씨가 ㄴ씨와 ㄷ 방송사를 상대로 낸 6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ㄴ씨와 ㄷ 방송사에 각각 5300여만원과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ㄱ씨는 사내에서 장기간 ㄴ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괴롭힘을 당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2022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사건 이후 ㄱ씨는 공황발작을 겪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ㄱ씨가 PD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ㄱ씨는 판결 선고 뒤 "신고만 하면 방송국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줄 거란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재판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보상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성폭력과 괴롭힘, 2차 피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3 16:43:10

    선배에 성추행·괴롭힘 당한 방송사 PD, 가해자·방송사 상대 손배소 승소
  • 서울대 동아리서 성추행 …유기정학 이상 징계 원해

    서울대 동아리 엠티(MT)에서 같은 동아리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학내 기구인 인권센터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다.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오전 서울대 재학생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서울대 총장에게 A씨에 대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A씨와 피해 신고인 B씨에게 통지했다.서울대 총장은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학생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학칙상 징계는 근신, 정학, 제명으로 구분된다. 정학은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이 있으며,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피해자 B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동아리 MT를 갔다가 같은 동아리원이자 외국인 유학생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5일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인권센터는 약 7개월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진술, 제출자료를 검토했다.그 결과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인권센터 규정상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B씨의 주장과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사건 이튿날 A씨가 B씨에게 '어제는 잘못했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인권센터는 B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A씨는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B씨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경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1.08 16:34:42

    서울대 동아리서 성추행 …유기정학 이상 징계 원해
  • 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테스트테크는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회사의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를 저질렀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거나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희롱 행위도 만연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기도 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라며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어제 A랑 잤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신고됐다.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2023.09.18 07:41:12

    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 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줌마’,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했으며,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31.3%는 직장 생활 중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 있었다. 26.4%는 ‘커피 타기’, ‘애교’ 등 잘못된 성역할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14.7%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3.4%였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절반 가량(44.5%)은 직장 내에서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2023.09.11 09:19:30

    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 "부부궁합 한번 맞춰보자"···수년 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온 공익제보자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A씨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속상관에게 항의하다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A씨는 끊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로 B팀장의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A씨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며 팀장에게 따지자 팀장은 A씨의 가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쳤다. A씨는 “B팀장이 몇 차례 제 컴퓨터에 원격을 걸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당일 아침에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졌는데, 제 가슴을 잡고 뒤로 밀치더라”며 A씨는 사건 당시 너무 놀라고 분해 눈물만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B팀장을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센터에서 A씨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계약직으로 센터에 입사한 A씨는 당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느 날 사무처장에 저에게 부부궁합을 맞춰보자고 하더라. 그래서 부부궁합이 뭐냐고 되묻자 ‘잘 알면서 왜 이러냐’, ‘막상 나랑 궁합을 맞춰보면 OO주임도 너무 좋아서 딱 붙어 안 떨어질 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괜히 문제 삼으면 잘릴 수도 있겠다 싶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끊임없는 성관계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에 신고했다. 센터의 상부기관인 광주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2022.02.10 11:31:36

    "부부궁합 한번 맞춰보자"···수년 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온 공익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