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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국내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도한 세율로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로 다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다시 국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속세의 현황을 짚어봤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늘어야 국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에 추가 2년 50% 감면’에서 앞으로 ‘7년 100% 감면에 추가 3년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17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유턴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 오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에게 마냥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오너가 배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형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세금도 문제다.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도 중요하지만, 기업 오너에게는 상속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이 아니라 상속재산, 즉 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중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

    2023.10.01 07:00:07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국내 기업들이 다가올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세무자문 명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들로 뭉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바야흐로 기업의 전장이 국내에서 국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관련 세법도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세법은 그야말로 생물 같아서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은 물론, 기업의 존폐마저 위협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포괄적인 ‘디지털세’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

    2023.08.28 09:00:03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기업 택스 플랜 다시 짠다
  •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조현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산을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이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란 지배주주의 친족 및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까지 포함되므로, 부모가 직접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모가 소유한 법인이 자녀 소유의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당초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누적 결손금

    2022.05.02 12:25:20

    법인에 증여 시 주주의 세금 문제는
  •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

    세법도 생물과 같다. 시대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과연, 2022년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그간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많았던 만큼 개정 세법 변화에 이목이 주목된다.또한, 상속세 납부 편의를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초과 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

    2022.02.04 06:00:07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