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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CHECK POINT 4유류분제도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굵직한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해 변화가 필요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어 같은 법원의 이동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유류분 관련 법률의 위헌제청결정을 했고,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 역시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10여 건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2022.11.29 11:53:23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CHECK POINT 2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부과 시 최대주주 지분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도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그간 상속세 개정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세금은 재산 취득, 이전 또는 보유를 과세 계기로 삼고 각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조세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역시 재산의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과세될 수 있다.재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준용해 해당 세법의 평가액을 산정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세목의 재산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이른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평생 모든 재산과 정열을 투자해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들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계기로 사실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선대의 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2022.11.29 11:47:18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상속세제 개정 이슈가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상당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봤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징벌적 과세’에 가까웠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측 상당수는 ‘부자 감세’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정부는 올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데도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

    2022.11.29 11:36:44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제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 개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흔히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치부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 역시 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현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하지만 달라진 상속세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경 머니는 현재 뜨겁게 논쟁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 쟁점들을 하나하나 톺아보고, 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해봤다.글 김수정 기자 | 전문가 기고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정영민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선임공인회계사 

    2022.11.29 11:33:33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