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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제개편안에 많이 포함시켰다.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2022.08.30 09:00:05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