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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6.2%(2997명)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532명(14.4%)은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규제는 2004년 5월 도입됐다. 불법 촬영 방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 있더라도 나올 뿐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목적과 달리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또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고 줌 카메라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카메라

    2023.11.07 13:39:50

    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 “부럽다 VS 상실감 느껴”...‘억 소리’ 나는 연예인들의 빌딩 재테크

    배우 공효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교동 빌딩을 160억원에 내놨다. 그는 2016년 이 빌딩을 63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희망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7년 만에 100억원가량의 차익을 보게 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효진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6-7 ‘ROY714’ 빌딩을 내놨다. 매물 가격은 160억원으로, 대지 3.3㎡당 1억 300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건물은 건물 임대회사인 ‘ROY714’가 지난 2016년 1월 한남동에 보유 중이던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고 개인 돈 13억원을 투자해 총 63억원에 2층짜리 단독주택건물을 매입했다. 당시 건물의 3.3㎡당 시세는 4000만원대로 주변 7000만원대보다 훨씬 저렴했다. 그는 매입 직후 이 건물을 허물어 2017년 9월 지하 3층, 지상 6층 총 9층 규모로 새 건물을 준공했다. 연면적은 1745.09㎡로 신축으로 기존보다 훨씬 넓은 연면적을 확보하게 됐다. 참고로 ‘ROY714’는 공효진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직접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이 살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금리 또한 유리하게 적용된다. 연예인 중 이른바 ‘빌딩 투자’로 돈을 번 것은 공효진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배우 김태희는 2014년 132억원에 사들인 서울 역삼동 빌딩을 지난 3월 203억원에 팔았다. 시세 차익만 70억원이 넘었다. 배우 하정우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 73억여원에 매입한 서울 화곡동 건물을 지난 3월 119억원에 팔아치웠다. 약 45억여원의 수익을 거둔 셈. 배우 손지창·오연수 부부도 빌딩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번 케이스다. 2006년 사들인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 팔아

    2023.10.05 09:25:23

    “부럽다 VS 상실감 느껴”...‘억 소리’ 나는 연예인들의 빌딩 재테크
  • [Special] 소리에 특별한 '힐링의 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은 의술과 음악도 관장했다. 소리와 치유의 연관성을 고대 사람들도 인식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의 통증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소리는 특별한 힐링의 힘을 지니고 있다.본격 자율감각 쾌락반응(ASMR)의 시대.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길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빗자루로 쓰는 소리, 쾌청한 가을 밤의 귀뚜라미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한다. 혹은 유리병을 손가락으로 톡톡 튀기거나 바삭한 식감의 음식을 씹어 먹는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에 집중하곤 한다. ASMR이 유행하기 전에는, 우리는 잔잔한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높낮이의 변화가 없이 이어지는 불경을 들으며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기도 했다. 심신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리와 음악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 힐링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사실 소리는 힐링과 치유의 가장 오래된 형태다. 기원전부터 종교적 행사와 함께 소리와 음악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의식을 함께 거행했다. 그리스와 중국, 동인도, 티베트, 이집트 등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소리 치유는 널리 행해져 왔으며,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 마야인, 그리고 아즈텍인들 역시 음악으로 질병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음악 치료는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산업화로 인해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조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1846년 쇼메 박사는 1846년 파리 과학아카데미 논문 발표에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음악 사용을 강조했다. 20세기에는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2021.08.30 12:09:23

    [Special] 소리에 특별한 '힐링의 힘' 있다
  • [Special] 소리로 치유하다

    ‘속 시끄럽다’는 말이 있다. 언짢거나 속상한 일들이 생겨 마음이 편치 않음을 뜻하는 전북 방언이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속이 파도처럼 격동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귀에다 대고 웅성웅성 지껄인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잔잔하고 고요한 소리를 찾는다. 그것이 자율감각 쾌락반응(ASMR)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뉴에이지 음악이나 불경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발산하는 음향으로는 제대로 된 힐링을 경험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운드 테라피’라고도 불리는 소리 힐링에 집중하는 이유다. 깊은 파장으로 마음을 울리는 명상 도구나 악기들을 사용해 그 진동을 온몸으로 직접 느끼며, 몸과 마음, 영혼이 다친 곳을 치유받는다.글 이동찬 기자 cks88@hankyung.com | 사진 서범세 기자

    2021.08.30 11:46:19

    [Special] 소리로 치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