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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 오류’로 고통받은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1년에 딱 하루, 전 세계 비행기들이 한국 공항에서 이륙하지도, 착륙하지도 못하는 35분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이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영어 듣기평가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이 밖에도 해마다 수험생들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기업들, 오토바이로 지각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을 학교에 수송하는 경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전부 나서는 것이다. 이런 장면들은 대한민국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를 알려준다.이 때문에 수능은 때때로 ‘출제 오류’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 매년 수능 문제가 공개되고 나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복수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고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출제 오류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은 수능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손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1심 뒤집은 2심 “수험생에 정신적 손해 입혀”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2014학년도의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관련이다. 당시 평가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권(NAFTA)과 유럽연합권(EU)의 총생산에 대한 문제를 냈다. 8번 문제 보기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들어갔다.평가원은 교과서 서술에 따라 EU의 총생산액이 큰 것이 맞고 이에 해당 보기를 정답으로 설

    2022.05.24 17:29:01

    ‘수능 출제 오류’로 고통받은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