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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

    2023.09.24 20:46:05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 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의학 드라마 속 수술실 앞에서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술 40분 전에야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 씨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의료 행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결과 안 좋다고 의료 과실 아냐”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 등의 문제로 B 씨의 병원을 찾아갔다. A 씨는 추체간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 수술을 받게 됐다.B 씨의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호자에게 A 씨의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40분 뒤인 오전 11시 10분 마취가 이뤄졌고 수술이 시작됐다.A 씨는 오후 6시 30분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안 됐고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도 A 씨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 씨 측은 “해당 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 전 원고 경동맥의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병원 의

    2022.03.01 17:30:16

    수술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 알린 의사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