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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골프 산업’이다. 2030세대가 실외 스포츠로 눈을 돌리며 골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예약이 쏟아졌고 이에 골프장마다 예약 대란이 일어났다.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 스카이72도 2021년 매출이 923억5503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매출(846억6102만원)보다 77억원이 많다. 말 그대로 ‘특수’를 누린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사실상 2년째 인천국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다.법원은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이라며 상고심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과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5활주로 착공 늦어지며 계약 문제 불거져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정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지역 민간 투자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협약에는 스카이72가 인천 중구 소재의 5활주로를 건설할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골프장의 운영 종료일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또한 공항 시설의 불가피한 확장 계획, 정부 또는 공사의 불가피한 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22.05.10 17:30:12

    인천공항 vs 스카이72, 8000억원대 골프장 소유주는 누구?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