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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

    [법알못 판례 읽기]빚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모 씨의 남편은 2012년 10월 안 씨를 대리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 씨 측과 계약한 전 모 씨가 “부동산 매매 대금 및 공사비용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고 전 씨는 안 씨 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변제 기한으로 1억5000만원을 차용했다.하지만 전 씨는 결국 잔금을 갚지 못했다. 전 씨는 2013년 8월 안 씨에게 미지급액 및 부가가치세 액수가 적힌 사실확인서·이행각서·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지함 제조업체 회사(A사)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했다. 그 후 3년 뒤인 2015년 10월 전 씨는 기존 제조업체인 A사를 폐업 신고하고 한 달 뒤인 11월 새로운 회사 B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주식은 전 씨 50%, 전 씨의 형이 30%, 전 씨의 아버지가 20% 보유했다.A사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B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했다. B사는 A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모두 인수했지만 안 씨와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안 씨는 새로운 회사인 B사가 전 씨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안 씨 측은 B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전 씨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 측은 포괄적으로 인수한 전 씨 사업체의 자산·채무 중 안 씨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새 회사, 빚 갚을 필요 없어”1심은 B사 측

    2021.05.21 06:54:02

    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