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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주 인수 대금 전액 환수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회사는 보통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한다. 신주를 발행한 기업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우대 약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당장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약속하는 것이다.우대 약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거나 투자자에게 회사의 임원 임명·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회사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우대 약정이 ‘주주의 평등’을 해친다는 데 있다.주주 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 평등의 원칙이 우리 상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 배당,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여러 상법 조항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특히 최근 법원에서 우대 약정에 관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 가운데 일부가 투자 계약상 ‘수익금 보장’ 약정을 했다면 이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았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2020년 8월 13일 회사가 유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을 상대로 낸 주식 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신주 주주 사이에 체결한 투자 계약상 수익금 보장 약정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며 “피고(신주 주주)가 받은 수익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신주 인수인에게 대금 전액 보전…하급심 “약정 위법 아냐”사건은 한 바이오 업체

    2021.11.16 06:01:18

    “신주 인수 대금 전액 환수는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