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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지난 10월 17일 전국 대부분에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온이 전날 대비 약 15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온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영상의 날씨에도 ‘한랭질환’이 올 수 있다.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등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들에게 폭염과 한파 등의 기온 변화는 ‘재난’과도 같다. 특히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면 추운 곳에서 근무하다가 신경계나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느려져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2017년 사망한 노동자 A 씨가 바로 위와 같은 사례였다.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철원의 한 임야에서 영하의 날씨에 근무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 2년여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추운 날씨에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노동자가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일단락됐다.  ‘기존 질환’ 두고 엎치락뒤치락…엇갈린 하급심사건은 A 씨가 B 조합과 공공 근로 사업 일용직 근로 계약을 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4년까지 약 30여 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비정기적으로 공공 근로 사업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그는 B 조합과 2017년 3월 7~10일까지 ‘수목 제거 사업’에서 일하고 11~21일까지

    2021.10.26 06:00:57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