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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관 해치는 리모델링 홍보 현수막, 철거할 수 있을까[주상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최근 2년간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하고 대수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은 여러 사람들이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한 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법은 구분 소유자들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만 전해지더라도 아파트의 시세는 상당히 오른다.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수직 또는 수평 증축으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주차 공간도 더 확보돼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막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려면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홍보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데 적절한 홍보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이나 벽보 등 홍보물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비대위)은 이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손괴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비대위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 현수막의 철거를 요구하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일단 공동 주택 관리 규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공동 주택 관리 규약의 내용이 공동 주

    2022.10.18 10:30:41

    아파트 경관 해치는 리모델링 홍보 현수막, 철거할 수 있을까[주상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