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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연예인 향한 ‘성적 대상화’ 악플, ‘모욕죄’ 처벌된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3월 네이버는 연예·스포츠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명 ‘악플’로 불리는 악성 댓글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이 늘어나는 등 댓글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댓글 등을 통해 악플은 계속 생성되고 있다.이에 피해자들은 매번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 겸 가수인 여성 연예인 A 씨에 대한 댓글이었다.40대 남성 B 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A 씨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A를 왜 OOO한테 붙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불쾌감을 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큰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모욕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바로잡았다.  ‘열애설’ 보도돼서…2심 “악플도 표현의 자유”모욕죄의 유죄 인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이에 B 씨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재판 중 쟁점이 된 표현은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등과 같은

    2023.01.17 17:00:01

    여성 연예인 향한 ‘성적 대상화’ 악플, ‘모욕죄’ 처벌된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