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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왜 ‘인질’ 됐나

    [비즈니스 포커스] 화물 차주들은 장거리는 기본, 심야 시간에도 운전대를 잡는다. 이렇게 누적된 피로와 과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송에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화물 차주들의 과속과 과로의 원인을 ‘저운임’에서 찾고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자는 의도였다. 쉽게 말하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분야의 ‘최저 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효력 논하기에는 시간과 근거가 부족” 일몰 기한이 코앞에 다가온 올해, 화물연대는 두 차례나 길거리로 나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국토부와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 대화를 통해 연장 방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품목(현재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만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영구화 대신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파기안을 내세웠다. 파업 6일 차이던 11월 30일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에 효력이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다면서 당초 제시했던 3년 일몰 연장 조차도 폐기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화물연대의 복귀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2022.12.09 10:08:2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왜 ‘인질’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