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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1·2위의 배신' 서비스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을 대표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담합 정황이 드러나 2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여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여기에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31일 이들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제한했다.무료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지입·경매 등 1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두 번째 합의에 나섰다. 7일로 줄였던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5일로 더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 10여개로 더욱 넓혔다. 유료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축소했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나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2023.07.25 08:00:06

    '업계 1·2위의 배신' 서비스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 잡코리아·알바몬, ‘2022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2022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취업정보플랫폼, 아르바이트 포털 부문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평가해 각 부문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서비스에 수여하는 상이다.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세부 평가에서 △서비스 인지도(브랜드 파워 및 충성도) △서비스 관리(품질 관리 및 사후 서비스) △고객만족관리(CRM) 체계) △광고·마케팅 전략 운영 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최근 변화하는 채용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직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극대화한 최적의 서비스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잡코리아는 1998년 취업 포털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국내 채용시장을 선도해왔다. 최근에는 취업 핵심정보만 담은 ‘퓨처랩’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퓨처랩 서비스는 △기업분석 보고서 △합격 자소서 △직무 인터뷰 △취업톡톡 △잡코리아TV 등으로 구성된다. 직업과 직무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알바몬은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환경(UI·UX)과 AI분석 기반의 인재 추천과 매칭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구직자를 위한 최적화된 채용정보와 함께 알바몬TV, 알바토크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2022.07.14 11:46:19

    잡코리아·알바몬, ‘2022 국가서비스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