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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주주의 충돌…되짚어 본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일지

    [비즈니스 포커스]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부터 2대 주주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지난해 기업공개(IPO)는 무산됐다. ‘IPO에 대한 주요 주주들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풋옵션’에서 촉발한 분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물론 한국 법정에서도 소송을 이어 오고 있다. 신 회장이 어피니티 관계자들과 회계사들을 고발한 2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양측 간 소송전을 되짚어 봤다.  ▲분쟁의 시작은?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끌어들인 재무적 투자자(FI)다. 어피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됐다.신 회장은 2012년 지분 24%가 시장에 나오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에만 투자하는 백기사가 필요했다. 이 백기사 역할을 맡은 것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다.이에 따라 2012년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인 신 회장과 계약하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그 대신 3년 안에 IPO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특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하지만 약속한 기한이었던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피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당시 매입 원가였던 24만5000원의 약

    2023.02.02 06:00:16

    1·2대 주주의 충돌…되짚어 본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