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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민낯’

    [홍영식의 정치판]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여야 간 합의로 9월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넘게 이 법안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 혼란상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민주주의’는 깡그리 무시됐고 타협과 협의의 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와 과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지난 1년 넘게 여당이 독점해 온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하기로 하면서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초 합의 당시 상임위원장 교체 시점을 8월 25일로 못 박았다. 언론중재법안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에 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다보니 무리수를 두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데 대해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다. 與, 법안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온갖 꼼수·무리수 동원법안 논의의 첫 단계인 문체위 소위원회 회의 때부터 의회민주주의는 골방에 처박힌 꼴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 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기존 발의됐던 법안에서 내용을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표결한 뒤에야 그 내용을 야당에 공개했다.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임하라고 했으니 이런 비민주적이 없다. 그

    2021.09.06 06:00:15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