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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당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딱 1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는 며칠일까.그동안 고용노동부는 80% 이상 근무하면 받는 15일, 1개월당 1일씩 받는 11일을 합쳐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1일의 유급 휴가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급한 연차 수당 돌려 달라” 소송대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한 원고 A 씨가 국가와 노동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피고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A 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아닌 11일이 된다.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만약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

    2021.11.02 06:02:02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