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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3개월 일했다면 연차로 며칠 쉴 수 있을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에는 11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 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권리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나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나 연차 휴가일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기준이 세워졌다는 평가다.  “연차 쓸 권리는 전년 근로의 대가”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9월 7일 경비 인력 파견 업체 A 사가 B 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 사와 B 재단은 2017년 12월 경비 용역 계약을 했다.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차 수당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경비원마다 고용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다.4명은 계약 기간인 2년을 끝까지 채웠지만 나머지 2명은 중도에 그만뒀다. 한 명은 2019년 1년간 일했고 다른 한 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근무했다. 이들 6명은 모두 2019년 말 퇴직했다.A 사는 노동자 6명에게 일단 2018~2019년 연차 수당을 지급한 뒤 B 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B 재단은 “2019년 12월 31일 용역 계약이 종료돼 2019년 연차 수당은 줄 의무가 없다”며 일부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 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이번 소송을 관통하는 가장 큰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일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며칠까지 연차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느냐였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

    2022.09.20 17:30:01

    1년 3개월 일했다면 연차로 며칠 쉴 수 있을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