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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80만원' 최저시급 못 미치는 대학 현장실습비···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이유는?

    △한산한 대학 취업센터 전경.(사진=한경DB)[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대학생들이 졸업 전 산업체에서 전공 관련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장실습’ 시급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이 모(24) 씨는 지난해 12월 대학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마케팅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했다. 겨울방학 동안 인턴 근무를 했던 이 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 40만원과 매달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 40만원이 전부였다.이 씨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른 사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했지만 대학 현장실습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했다”며 “입사하자마자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실제 업무에 투입됐다. 말이 대학 실습생이지 허드렛일부터 본 업무까지 해내야 했고, 신분은 실습생이어서 연차휴가나 산재보험은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다른 대학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구 모(25)씨도 지난 학기 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IT 중소기업 인턴으로 근무했지만 처우는 이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6개월간 서버 개발 업무를 맡았던 구 씨는 전공 계열 직무를 실전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구 씨는 “학교 현장실습으로 채용하면 실습생이고, 회사가 자체 공고를 내서 인턴을 뽑으면 노동자”라며 “현장실습의 목적이 전공 관련 직무를 경험해보는 교육이 목적이라지만 사실상 현업에 가보면 일을 하기 위해 온 직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2021.02.16 13:09:15

    '月 80만원' 최저시급 못 미치는 대학 현장실습비···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