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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업계,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인상" 이구동성

    22일 콘텐츠 업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 행사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 및 오픈루트 주관으로 열렸다.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도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콘텐츠 업계가 뜻을 모은 것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 개편안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6이 3년간 일몰연장됐고, OTT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됐으나 공제 비율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미디어 공룡들과의 투자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제도 자체도 3년마다 일몰되는 구조여서 업계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이다.<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콘텐츠 수출 증가 따른 ITㆍ패션 등 연관산업 활성화, ▲콘텐츠 산업

    2022.08.22 14:53:31

    콘텐츠 업계, "세액공제율 대기업 기준 10%로 인상" 이구동성
  • 이어지는 '적자', 토종 OTT가 고전하는 이유는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OTT가 일제히 적자를 내며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대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려면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등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는 ‘금수저’ 해외 OTT와 ‘흙수저’ 신세인 토종OTT의 격차가 줄어들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웨이브, 티빙, 왓챠는 총 4324억원의 매출을 올려 6316억원을 벌어들인 넷플릭스의 68%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순위로 토종 3개사를 묶은 수치 역시 2022년 2월 기준 넷플릭스가 1245만명 수준으로 웨이브(488만명), 티빙(407만명), 쿠팡플레이(339만명)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을 시작으로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우리학교는> 등 K콘텐츠가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제고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상대방을 누르려면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오리지널콘텐츠 제작이나 IP수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5조6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파급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신설됐다. 법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해외 주요국인 미국(25~35%), 영국(25%), 프랑스(30%), 호주(4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산업적 파급력 발휘에는 한계가

    2022.04.18 14:00:53

    이어지는 '적자', 토종 OTT가 고전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