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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G닷컴, '오픈마켓' 단계적 종료…사업 영역 재조정

    SSG닷컴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왔던 오픈마켓을 오는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며 지마켓과 사업 영역 조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SSG닷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세계그룹에 편입된 이베이코리아(현 지마켓)와 중복되는 사업 영역을 최소화한다"라며 "또, 각사의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SG닷컴은 상품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오픈마켓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지마켓과 올해 통합 멤버십 '스마일클럽' 출시에 이어 양사가 플랫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겹치는 사업 영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SSG닷컴과 지마켓은 회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고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앞으로 SSG닷컴은 프리미엄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고, 지마켓은 오픈마켓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한다.SSG닷컴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마켓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전 임직원이 모두 합심해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커머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2.09.14 09:25:35

    SSG닷컴, '오픈마켓' 단계적 종료…사업 영역 재조정
  • 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심사했고,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을 변경한다.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은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한다.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약관 시정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한다.'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네이버, 위메프, 쿠팡)'도 손본다. 기존에는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게시물을 홍

    2022.08.25 12:18:04

    공정위, 오픈마켓 갑질 막는다…네이버·11번가·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