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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음식점’ 내국인 직원 못 구하면 외국인으로 대신 채용 가능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이는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배정한다.이번 1회차의 증원 이유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 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산업별 현장을 고려해 종전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던 것을 제조·조선·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1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된다.한편, 올해 첫 고용이 허용된 호텔·콘도업(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

    2024.01.22 11:58:46

    ‘호텔·음식점’ 내국인 직원 못 구하면 외국인으로 대신 채용 가능
  • 직원 강제 근무 논란에 이어 불법체류자까지 동원?···중국공장 폐쇄로 진퇴양난 빠진 유라코퍼레이션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얼마 전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논란이 일었던 유라코퍼레이션의 경주공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업은 얼마 전 사무직 직원을 생산 공장에 투입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보도 이후 본사 직원 투입을 줄이고 생산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등 용역업체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또는 학생비자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전국 각지에서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으로 보이는 외국인도 있어” 주장  제보자 ㄱ씨가 보낸 영상파일에는 9일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유라코퍼레이션 경주공장 근처 외국인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 적게는 4~5명, 많게는 십 수 명이 모여 있는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내린 듯한 버스와 승합차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제보자는 이 시간에, 이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유라코퍼레이션에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각지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유라코퍼레이션 경주공장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공단길에 위치해 있다. 지도상으로 확인해보면 이 주변에는 유라코퍼레이션 공장 외 건물이 거의 없다. 유라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인력 투입을 요청받은 용역업체 담당자라고 밝힌 ㄱ씨는 현장상황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제보자가 확인한 당일 투입된 인원은 100여 명 남짓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국적이 다양했다. 제보자는 “버스에서 내린 외국인들에게 ‘어디에서 왔느냐&r

    2022.11.22 09:52:11

    직원 강제 근무 논란에 이어 불법체류자까지 동원?···중국공장 폐쇄로 진퇴양난 빠진 유라코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