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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의 ‘오복(五福)’이라 불리는 '이 직업' [강홍민의 굿잡]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오복 중 하나가 ‘이모님 복’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베이비시터(이하 시터·아이돌보미)’를 만나느냐에 따라 부모와 아이 모두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에겐 더없이 중요한 시터는 요즘 같은 저출생의 시대, 더욱 중요한 직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부터 베이비시터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애경 씨를 만나 ‘베이비시터의 세계’를 들어봤다.베이비시터는 언제부터 하셨나요.“2020년에 시작했으니 올해로 4년차가 됐네요.”주변에 보니 입주를 하는 분도 있고,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맞아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시간제 돌봄으로 하고 있어요.”베이비시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제가 맡은 아이가 올해 7살이거든요. 4시가 되면 어린이집 하원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 역할이 시작돼요. 보통 하원을 하면 집에 와서 간식/식사를 제공하고, 간단한 신체놀이를 하곤 합니다. 간혹 그날의 상황에 따라 집 근처 놀이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이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학습지를 함께 풀면서 부모님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시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그렇죠. 저와 함께하는 순간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단순히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해주고,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

    2024.03.25 11:47:54

    워킹맘의 ‘오복(五福)’이라 불리는 '이 직업' [강홍민의 굿잡]
  • ‘수습 워킹맘’ 새벽·휴일근무 안 따르자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원 “부당” 원심 파기

    사업주가 자녀를 양육 중인 ‘수습 워킹맘’에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다.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이 업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고, A씨가 항의했자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회사는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가, 2심은 회사가 승소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

    2023.12.10 18:24:22

    ‘수습 워킹맘’ 새벽·휴일근무 안 따르자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원 “부당” 원심 파기
  • 육아 전쟁서 살아남은 워킹맘들이 만든 스타트업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아이 돌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동 육아에 발 벗고 나서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0.81명이며, 한국 인구는 현재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여성 경력단절 우려 ▲장시간 근로 문화 ▲보육·육아 교육시설의 영향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신입생 학부모의 73.34%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고충은 더욱 크다.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최대한 이용해도 오후 5시면 끝이고, 이마저도 추첨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로까지 이어지자, 공공에서 해소되지 않는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키즈 스타트업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육아 고충을 직접 겪은 대표를 필두로 제각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다. 놀이부터 숙제까지 봐준다, 대학생 선생님 ‘자란다’장서정 자란다 대표는 엄마로 살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기 위해 2016년 창업했

    2022.11.08 10:07:34

    육아 전쟁서 살아남은 워킹맘들이 만든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