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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위반 유의하세요”...주담대 갈아타기, 9일간 1조5957억원 신청

    최근 9일동안 주탁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신청액이 1조5957억원에 달했다. 22일 금융업계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9일~18일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서 신청받은 대출 이동 건수가 9271건이라고 밝혔다. 전체 신청액은 1조 5957억원이며, 1건당 평균 1억7000만원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18일 531조9926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 대비 0.4% 증가했다.주담대 갈아타기 전체 신청대비 최종 실행건수는 미미하다. 신청 후 일주일가량 대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5대은행이 지난 9~18일동안 실행한 건수는 총 92건으로 전체금액은 159억원이다.대환대출을 받을 시 주담대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이때 ‘주택 추가매수 금지’등에 대한 추가 약정에 유의해야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된다.약정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 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은행들의 대환대출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3월 21일까지 대출 이동을 완료하면 첫 달 대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대출을 갈아탄 선착순 500명에게 첫 달 대출 이자 중 최대 2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선착순 2000명에게 7만5000원의 포인트

    2024.01.22 10:40:56

    “약정 위반 유의하세요”...주담대 갈아타기, 9일간 1조5957억원 신청
  • “법 위반 안 했는데 벌금 10만원?”...12월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 차를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는 61만대, 서울에는 약 6000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단속하지 않는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7 17:40:00

    “법 위반 안 했는데 벌금 10만원?”...12월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 식약처, 휴젤 등 2개 업체 ‘보톡스’ 불법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 등 보건 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 허가를 받았더라도 판매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 검정 등을 거쳐 제조 단위별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식약처가 적발한 국가 출하 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의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다.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위반 품목의 행정 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이들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 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식약처는 의·약사 등에게 위반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병·의원이 위반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11.10 10:06:07

    식약처, 휴젤 등 2개 업체 ‘보톡스’ 불법 판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