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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정보 1개월 무료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사기

    60대 여성 A 씨는 B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전화 권유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카드 번호를 알려준 당일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700만원이 할부로 결제됐다. A 씨는 이튿날 업체 측에 계약 해지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문자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1회 제공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도리어 A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30대 남성 C 씨는 D...

    2021.05.17 10:29:39

    '주식 정보 1개월 무료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