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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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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상속세제 개정 이슈가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상당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봤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징벌적 과세’에 가까웠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측 상당수는 ‘부자 감세’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정부는 올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데도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
2022.11.29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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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