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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024년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또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선박 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선내 괴롭

    2023.12.31 22:20:52

    최저임금부터 육아휴직급여까지···'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 ‘세종대왕’ 밀어낸 ‘신사임당’…축의금·용돈도 5만원권 대세

    [숫자로 본 경제] 축의금과 조의금 등 일상생활의 지급 결제 등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전체 화폐 발행 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으로 88.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폐 발행 잔액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한다. 5만원권 비율은 첫 발행 당시에는 7.7%에 그쳤지만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2011년 8월 50% 선에 올라섰고 점차 늘어 2017년 11월 80%를 돌파했고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 1만원권 비율은 10% 아래로 떨어졌고 5000원권과 1000원권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만원권의 발행 잔액 비율이 9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행에 돌아오는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5만원권 발행 이후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4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기간인 2020년 24.2%, 2021년 17.4%까지 떨어졌다. 화폐 환수율이 낮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상용 현금으로 고액권인 5만원을 쌓아 두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100대 기업, 상반기 경영실적 미국보다 영업익 63.4%↓ 한국 1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이 미국 100대 기업과 비교해 매우 저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미국의 시가

    2023.10.08 07:04:01

    ‘세종대왕’ 밀어낸 ‘신사임당’…축의금·용돈도 5만원권 대세
  •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4년 1월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

    2021.06.30 06:22:01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