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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내 친구 ‘이루다’가 남긴 것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올해 초는 ‘이루다’ 사태로 떠들썩했다. ‘이루다’는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챗봇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상담원을 대신해 챗봇을 도입하고 있다.‘이루다’는 ‘AI 친구’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신상 정보를 부가했는데 친근감을 주기 위해 20대 여대생으로 설정됐다.  AI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 불거져문제가 된 것은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와 선정적인 대화를 나눴고 이를 학습한 ‘이루다’가 이용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또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이루다’가 동성애 혐오나 성차별 발언을 해 AI의 윤리 문제로 번졌다. 이는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채팅봇 ‘테이’가 극우 사용자들로부터 잘못된 학습을 받고 욕설이나 인종·성차별적 발언을 한 결과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된 사건을 연상케 한다.무엇보다 ‘이루다’ 사태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개인 정보는 개발사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인 ‘연애의 과학’ 등에서 수집된 것인데, 당초 고지 목적과 다르게 ‘이루다’의 개발에 사용된 것이다.또한 ‘이루다’ 개발에 사용된 개인 정보가 적절하게 가명 처리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이에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개발사에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을 부과하

    2021.06.07 09:01:43

    인공지능 내 친구 ‘이루다’가 남긴 것 [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