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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사 최초로 내려진 방송 정지 처분이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MBN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상황에 따라 채널 정지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불법 자본금 충당 논란사건은 MBN이 최초로 채널 승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39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2769억원의 유상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모집 계획은 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MBN은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MBN은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모집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주식청약서 등 방통위에 제출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임직원 4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MBN의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닷컴이 대납하기도 했다. ‘주요 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 주주로 활용한 것이다.그 외에도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진행됐다.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는 2014년, 2017년 MBN의 1·2차 재승인 심사 때도 그대로 사용됐다. 결국 방통위는 2020년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이유로 MBN에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채널 승인 취소 안까지 고민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MBN의 업무를 6개월 동

    2022.11.15 17:00:01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
  • 포스코발 ‘직고용 쇼크’ 못 피한 현대차·기아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현대차‧기아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기아의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 430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인 약 107억원을 지급 받게 됐다.이 판결은 하도급 구조가 관행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지엠·현대제철 등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기업도 상당수다.  사내 하도급 노동자, 도장‧생산 관리 등 업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생산 관리 등 업무를 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아 사내 협력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화성공장 등에서 도장·의장·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업무 수행이 기아를 사용 사업주로 하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볍)’에 따라 기아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사내 협력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등에서

    2022.11.08 17:29:02

    포스코발 ‘직고용 쇼크’ 못 피한 현대차·기아 [최한종의 판례 읽기]
  •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S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해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KBS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에게 KBS 정규직이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불법 파견 사건을 두고 원청(KBS)과 하청(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 결국 법정 분쟁으로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재판장 홍기찬)는 2022년 9월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에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KBS미디어텍은 KBS의 방송 제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뉴스 진행, 뉴스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방송 차량(SNG밴) 운용, 오디오 녹음, 보도 컴퓨터그래픽(CG) 등 다양한 방송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모회사인 KBS와는 방송 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한 관계지만 KBS 측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일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것은 2019년이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자신들의 업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 감독 청원을 넣었다.당시 남부지청은

    2022.11.01 17:27:01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길거리에서 종종 보이는 ‘대형 승합차 택시’의 탄생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이를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인 것은 바로 VCNC가 운영하는 ‘타다’라는 서비스였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당시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이들은 2018년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았다. 기존 4인승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원칙 등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껴 왔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하지만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는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해 2019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을 기소했고 타다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1심 무죄, 헌재는 “타다 금지법 합헌”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에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 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

    2022.10.25 17:28:02

    불법 콜택시 논란 휩싸였던 ‘타다’…연이은 무죄 판단 배경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증여·매매로 토지·건물 공유자 변경, ‘지상권’ 성립할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원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지만 증여나 매매 등의 이유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건물주에게는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인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그 대신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공동 소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 또는 매매로 건물의 일부 공유자가 변경됐다면 새 공유자에게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 변경A 씨는 1991년부터 조부 B 씨와 서울 종로구 소재 76㎡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단층 주택 건물을 절반씩 나눠 보유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2005년 6월 자신의 건물 50% 지분을 숙부인 C 씨에게 증여했다. 토지의 공유자와 건물의 공유자가 처음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제 토지는 A 씨와 B 씨가 절반씩, 건물은 B 씨와 C 씨가 절반씩 갖게 됐다.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6년 11월 B 씨는 D 재단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 50% 지분을 증여했다. B 씨와 C 씨였던 건물 공유자가 C 씨와 D 재단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B 씨의 사망으로 B 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50% 지분은 2012년 10월 C 씨에게 상속됐다. 2013년 4월 C 씨는

    2022.10.18 15:29:02

    증여·매매로 토지·건물 공유자 변경, ‘지상권’ 성립할까 [최한종의 판례 읽기]
  • ‘3000억 소송전’ 된 남양유업 M&A, 1심은 홍원식 회장 완패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두고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벌인 본안 소송 1차전에서 한앤컴퍼니가 웃었다.한앤컴퍼니는 앞서 세 차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외식사업부 ‘백미당’에 대한 경영에서도 손을 뗄 위기에 내몰렸다.  “홍 회장, 계약대로 남양유업 매각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022년 9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와 계약한 금액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27일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 53.1%를 3107억원에 팔겠다는 주식 매매 계약(SPA)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4월 13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 주장으로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뒤 거센 불매 운동과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매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이번 분쟁은 홍 회장 일가가 방침을 바꿔 남양유업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롯됐다. 홍 회장 일가는 그해 7월 30일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남양유업 임시 주주 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9월 1일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당시 홍 회장 측은 계약을 깬 데 대해 “한앤컴퍼니가 매각 대상에서 백미당 제외, 오너 일가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계

    2022.10.11 17:29:01

    ‘3000억 소송전’ 된 남양유업 M&A, 1심은 홍원식 회장 완패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담합’에 750억원 과징금 받은 사료 회사들, 결론은 무죄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시장 경제에서 공급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한다. 상품의 질·가격·만족도 등을 놓고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는 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물건의 질은 점점 개선되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이를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경쟁자들 간의 ‘담합’이다. 담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격 담합이다. 공급자 간 판매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장기적으로 시장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담합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 준다’는 ‘죄수의 딜레마’를 경제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하지만 ‘담합에 참여했다’는 한 업체의 자진 신고로 공정위가 업계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대한사료와 하림홀딩스 등 4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자진 신고로 시작된 사건…11곳 과징금 750억원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가축 사료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사료 업체 11곳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74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2022.10.04 17:28:01

    ‘담합’에 750억원 과징금 받은 사료 회사들, 결론은 무죄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저당권자는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 이자·지연 손해금 등 부대 채권을 신청서에 적게 된다. 이때 이자는 신청일 무렵까지 발생한 만큼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 배당은 신청 후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진다. 이때 신청일부터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최근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 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압류 신청서에 이자 범위를 신청일까지 적도록 하는 것은 압류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배려일 뿐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유사한 경우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 기일까지 이자분은 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해야 한다.  IBK vs NH농협, 이자 놓고 벌어진 다툼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8월 11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2011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에서 16억3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A 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A 씨는 2012년 농협은행에서도 2억원을 빌렸다. 농협은행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됐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다. A 씨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A 씨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다. 기업은행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선 A 씨가 받은 보상금에

    2022.09.27 17:29:01

    채권 압류 때 확정 금액 안 적어도 배당 기일까지 생긴 이자 받는다 [최한종의 판례 읽기]
  • 1년 3개월 일했다면 연차로 며칠 쉴 수 있을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에는 11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 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권리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1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나 2년 만기 근로를 하고 퇴직한 노동자나 연차 휴가일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기준이 세워졌다는 평가다.  “연차 쓸 권리는 전년 근로의 대가”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9월 7일 경비 인력 파견 업체 A 사가 B 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 사와 B 재단은 2017년 12월 경비 용역 계약을 했다. 양측의 계약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2019년 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차 수당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경비원마다 고용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다.4명은 계약 기간인 2년을 끝까지 채웠지만 나머지 2명은 중도에 그만뒀다. 한 명은 2019년 1년간 일했고 다른 한 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근무했다. 이들 6명은 모두 2019년 말 퇴직했다.A 사는 노동자 6명에게 일단 2018~2019년 연차 수당을 지급한 뒤 B 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B 재단은 “2019년 12월 31일 용역 계약이 종료돼 2019년 연차 수당은 줄 의무가 없다”며 일부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 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했다.이번 소송을 관통하는 가장 큰 쟁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일한 노동자에게는 최대 며칠까지 연차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느냐였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

    2022.09.20 17:30:01

    1년 3개월 일했다면 연차로 며칠 쉴 수 있을까 [김진성의 판례 읽기]
  • 거래소 전산 장애로 제때 못 판 코인 투자자들,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암호화폐의 금액은 1초마다 바뀔 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에 잠깐이라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 결과와 반대되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하루 만에 주문량 2배, 거래 발생 비율 50%↑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빗썸은 2017년 11월 11일 오후 10시께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으로 치솟았다. 갑자기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됐고 빗썸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다.결국 이로 인해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당시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들에게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오류 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급히 주문 접수를 차단했다. DB 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빗썸 측은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하지만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

    2022.09.06 17:30:05

    거래소 전산 장애로 제때 못 판 코인 투자자들,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 ‘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들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동원해 그룹 지주회사를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한때 금호그룹을 재계 순위 7위까지 끌어올렸던 경영인이지만 각종 불법 행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계열사 돈 빼 그룹 되찾기 시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던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전직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산업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보유 중인 금호산업 지분 46%를 매각하고자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2006년)과 대한통운(2008년)을 인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외부 자금을 끌어왔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0년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했다.대규모 자금을 빌려줬던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거쳐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가 됐고 박 전 회장은 100 대 1 감자 조치로 경영권을 잃었다.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자금력이 바닥난 박 전 회장이 채권단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

    2022.08.30 17:30:03

    ‘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극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광고는 어색하지 않다.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A 사가 자사 온라인몰에 올린 광고 표현들이다. 티트리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좁쌀’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문구들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광고 표현에 있는 ‘좁쌀’, ‘면포’라는 단어들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에 ‘여드름·건선·아토피’ 등 표현 못 써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식약처는 화장품을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는 등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가운데 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실제 질병에 검증된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는 명시적으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2022.08.23 17:30:04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과 같은 형식적 직급을 부여했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나 임금 등을 축소하면 부당한 인사 이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직 전후 차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다. 복직 후 인사 조치를 두고 육아 휴직자와 사측 간의 법적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직 후 영업담당 된 매니저…法 “부당 전직”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7월 “복직한 발탁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는 부당 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99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A(47) 씨는 2013년부터 롯데마트의 한 지점에서 발탁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6월 육아 휴직 1년을 승인받았다가 6개월 후인 이듬해 1월 복직 신청을 했다. 지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 씨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되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며 재차 복직 신청을 했다.롯데쇼핑은 기존 A 씨 자리에 대체 근무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A 씨를 2016년 3월 식품부문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롯데마트에서 담당은 대리급 직급으로 과장급 직급인 매니저보다 낮다. 다만 발탁 매니저는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형식상 담당과 비슷한 수준의 직급으로 볼 수 있다.A 씨는 이 같은 인사 조치가 부당 전직과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 판정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

    2022.08.16 17:29:01

    육아 유직 후 복직한 직원, 실질적 임금·권한 줄이면 ‘부당’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노동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아 일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불법 파견’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파견과 하청, 어떤 차이가 있나?이번 사건을 알기 전 우선 파견과 하청 사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파견과 하청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 없이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뒀다. 둘 다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파견은 한 회사의 ‘노동자’를 다른 회사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파견은 경비 업체 등이다. 파견 노동자들은 원래 소속된 업체의 지시와 현재 소속된 기업의 지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하청은 파견과 달리 기업 대 기업의 계약에 가깝다. 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이다. 이에 하청을 준 기업(원청 업체)과 받은 기업(하청 업체) 사이에는 계약만 존재할 뿐 업무 지시 등의 일은 할 수 없다.기간과 업종의 차이도 있다. 파견은 파견법에 제시된 32가지 직종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무기한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해두면 같은 회사 내 직고용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불합리한 임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한 지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는 현행 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 하

    2022.08.09 17:30:01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