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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소송 마무리 단계…교육청 ‘백전백패’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7곳에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소하면서다.부산교육청 역시 해운대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상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0개의 자사고 중 8곳의 자사고 소송이 교육청의 패소로 끝났다.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됐다.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가 교육 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신입생 선발은 일반고에 앞서 시·도별로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자사고는 설립 이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일부는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존속론자들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평가 기준…자사고 “재량권 침해” vs 교육청 “문제없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6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운영 성과(재지정) 평가를 거친 결과 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자사고들이 기준 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서울교육청은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고·이대부고·한양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도 자사고 취소 대상에 해당됐다.교육부는 상산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2022.02.15 17:30:03

    자사고 소송 마무리 단계…교육청 ‘백전백패’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