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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통행료 무료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일산대교(주)가 웃었다.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내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위법한 처분”수원지방법원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금처럼 유료로 운영된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원고는 2017~2020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행료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편익에 비해 교통 기본권을 크게 제약받았다고 볼 만큼의 부담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경기도 주민들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졌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차(1종) 1200

    2022.11.22 17:29:02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