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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시간당 임금(1만8,113원), 男(2만5,886원) 70%대로 올라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대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꼽혔다.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내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공개했다.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0% 수준으로 조사됐다.남성 임금 대비 전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격차를 줄여왔다.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5천원에서 지난해 268만3천원으로 86만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 역시 297만4000원에서 지난해 412만7000원으로 115만3000원 올랐다.2020년 기준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각각 71.3%, 73.3%다.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p에서 지난해 18.6%p로 완화됐다.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 52.9%로 올랐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1%에서 소폭 늘어 71.5%에 그쳤다.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도 완화됐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올랐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다.지난해 경력 단절 여

    2023.12.27 09:14:12

    女 시간당 임금(1만8,113원), 男(2만5,886원) 70%대로 올라
  • [연금개혁]연금 선진국 독일, 수입 증대에서 급여 축소로 변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최소 20개의 시나리오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 연금 개혁에 이미 성공한 독일의 공적연금 체계를 현장 취재를 통해 들여다보고 한국형 공적연금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연금(Deutsche Rentenversicherung Hessen)과 독일 광산·철도·해상 연금보험조합을 찾아 공적연금 선진국의 보장 제도를 알아봤다. 독일 연금 제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중 장치의 연금제도로 구성돼 노후 보장 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직능별로 자영자, 피용자로 나눠 가입한다. 자영자에는 농업, 전문직, 수공업, 예술가 등이 포함되며 피용자로는 근로자, 광부, 공무원 등이 있다. 독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1층을 구성하는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경제활동 인구의 약 82%가 가입돼 있다. ▲노동자․직원․광부연금제도 ▲농어민을 위한 농민노령부조 ▲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양제도 ▲자유직업자(의사․변호사․약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자특별제도 등으로 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층 연금제도는 독일 노인인구에 대한 가장 주된 소득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수입의 약 78%는 연금급여가 차지한다. 2층은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기업연금제도로 노인인구 수입의 약 7%가 이들 기업연금 급여를 통해 지급된다.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거 실시할 수 있는 데 독일의 기업연금제도는 의무제도는 아니다. 기업연금제도의 종류로는 ▲준비금제도 ▲공제 기금제도 ▲연금기금제도

    2023.10.27 07:02:05

    [연금개혁]연금 선진국 독일, 수입 증대에서 급여 축소로 변화
  •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올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이 1조 1,411억원이며,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액만 1조 1,411억6백만원으로, 6만5,626개소의 사업장에서 18만여 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5년 8개월 간 임금체불 피해금액은 8조 7,906억 8,100만원에 달하고, 63만7601개소의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는 165만 6,0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체불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임금 관련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윤 의원은 27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토록 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의지를 제고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행 사망·퇴직근로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재직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상습 체불사업주

    2023.09.28 09:25:07

    6년 간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근로자 165만명·체불액 8조 7천억원
  • 한국 여성 임금 지표 ‘25점’ 세계 최저수준…개혁 필요

    전세계 약 24억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적절한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24억명의 인구는 여성이다. 178개국에서는 여전히 법적 장벽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임금 지표에서 25점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3월 1일 ‘2022 여성의 일과 법’(World Bank’s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남성의 권리의 4분의 3에 불과하다. 남성의 권리를 100점으로 했을 때 여성의 권리는 76.5점으로 낮게 산출됐다.세계은행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8개 분야(이동의 자유, 직장, 급여, 결혼, 육아, 비즈니스, 자산, 연금의 권리)에 대한 법과 규정을 조사했다. 세계은행은 이 결과를 WBL(Women, Business and Law)지수로 만들어 국가별 점수를 산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법적 지위, 권리가 부여된 나라는 OECD 국가 중 12개국에 불과하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이 순위 내에 들었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곳은 요르단강 서안지구(26.3점)다. 이어 예멘(26.9점), 수단(29.4점), 카타르(29.4점) 등이었다. 고용 중 성차별, 성희롱과 육아 휴직 등 고용 부문에서 법적 개혁을 이룬 국가는 23개국이다.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문의 개혁이 가파르다. 이 지역의 여성권리는 남성의 절반(평균 점수 53.0)에 불과하며 이는 지역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WBL 지수 개선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집트는

    2022.03.08 14:25:54

    한국 여성 임금 지표 ‘25점’ 세계 최저수준…개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