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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말하는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퇴거한 후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아직까지 위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은 없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 및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논의들에 비춰보면 정당한 사유는 대략 이렇다. 인근의 특정 병원에서 치

    2023.11.22 08:17:55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고가 상업용 빌딩 증권화…모든 이에 부동산 소유 기회 제공”

    [인터뷰]루센트블록은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2018년 설립된 테크핀 기업이다. 루센트블록의 핵심 서비스는 부동산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인 ‘소유’다. 주식처럼 부동산을 소액 투자해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철학이다.비수도권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혁신 기업에 지정된 대전 거점의 테크핀 기업 창업자인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 대표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루센트블록의 창업 이유라고 밝혔다.인도네시아 최대 프롭테크(부동산+기술) 기업으로, 한국의 ‘직방’과 같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마미코스’와 파트너십도 맺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넘어 동남아권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다.-루센트블록은 어떤 기업인가.“루센트블록은 그동안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고가의 상업용 빌딩을 증권화해 일반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다. 과거 서울 성수동에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임차인이 신규 브랜드 입점 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이익은 임대인에게 돌아간다.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루센트블록을 시작하게 됐다.”-핵심 수익 모델과 집중하는 사업은 무엇인가.“크게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 먼저 부동산 증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이다. 부동산을 루센트블록 플랫폼에 상장할 경우와 투자자가 플랫폼으로 부동산 증권 거래를 하는 경

    2021.08.20 05:55:01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고가 상업용 빌딩 증권화…모든 이에 부동산 소유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