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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펫샵에는 새끼 반려동물만 있을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 양정민 대학생 기자] “이상하지 않아요? 펫샵에 있는 동물들은 다 어린 새끼들이잖아요. 분명 거기 있는 애들도 나이를 먹을 텐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펫샵 앞에서 동물들을 보고 있던 시민 정재원(22・여)씨는 펫샵의 어린 동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동물 분양소들의 동물들은 주로 생후 2개월 내외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2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4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는 2018년 25%에 비해 2021년 29.6%로 증가한 추세다. 관련 설문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도 88.9%에 이르렀다.반려동물 시장에도 변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펫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고, 2027년에는 약 6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강아지 공장과 경매장 시스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한다.펫샵에 취급되는 동물들은 대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새끼 동물들이다. 대부분의 펫샵은 생후 6개월 이후 동물들을 번식장으로 다시 보내거나 경매장으로 보내지는 것을 일각에서는 동물 보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했다.“보통 생후 6개월 전에 다 나가요” 생후 2개월 위주 동물들 위주로 구성돼 있던 펫샵 케이지펫샵에 있는 생후 6개월 이상 반려동물들의 처우가 불투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분양업계는 분양가 할인 등을 내세워 동물

    2022.12.28 15:06:53

    ‘왜 펫샵에는 새끼 반려동물만 있을까?’
  • 입양한 아이,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 있을까?

    #결혼 10년차인 A씨는 최근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A씨는 입양 후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A씨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모두 사망했을 경우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은 자녀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1순위 상속인이다.하지만 혈족이 아닌 입양된 아이일 경우 상속법은 어떻게 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입양한 아이를 부부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입양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돼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민법 제1000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에 규정된 직계비속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뿐 아니라 혼외자 자

    2022.10.18 13:38:15

    입양한 아이,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