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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아파트 경비원들은 종종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 분류된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단순한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직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시간 등의 규정에 대해 제외될 수도 있다.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경비원들의 주 업무는 ‘단순 감시’보다 입주민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일에 가까운 것을 종종 목격한다. 주로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주차 등 아파트 구역을 ‘관리’하는 역할에 가깝다. 경비원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점심시간 혹은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보기도 한다.이에 대법원은 경비원이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퇴직 경비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 계약에 명시된 휴게 시간(1일 6시간)과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시간(매달 2시간)은 노동 시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휴게 시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할 근거 없어”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2월 140여 명의 경비원에게 해고 통보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이전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경비원을 채용해 왔다.하지만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는 돌연 경비원 고용을 용역 업체에 맡기겠다며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2021.08.17 06:04:01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