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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됐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이런 입법 연혁에 비춰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이에 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

    2024.02.18 17:44:24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신혼부부 수 역대 최저

    신혼부부 수가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자녀 수 또한 0.65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혼부부 수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6만9000쌍(6.3%) 감소했다. 이때 신혼부부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뜻한다.연간 신혼부부 수는 2018년 132만2000쌍에서 2019년 126만쌍, 2020년 118만4000쌍, 2021년 110만 1000쌍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연간 신혼부부가 100만쌍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혼인 연차별로 보면 1년차 18만5830쌍(18.0%), 2년차 18만7683쌍(18.2%), 3년차 20만4883쌍(19.8%), 4년차 22만1351쌍(21.4%), 5년차 23만2506쌍(22.5%) 등이다.1~5년 모든 연차에서 전년 대비 신혼부부 수가 감소했다. 감소 폭은 2년차가 -10.4%로 가장 컸으며, 이어 3년차(-9.3%), 4년차(-6.5%), 5년차(-2.1%), 1년차(-3.2%)를 기록했다.통계청은 비혼과 만혼이 늘면서 1년차 신혼부부의 감소 폭이 큰 편이지만, 코로나19로 늦어진 결혼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이뤄지면서 예년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29.9%(30만8634쌍)로 신혼부부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17.8%(18만4804쌍), 인천 6.1%(6만2844쌍), 경남 5.8%(5만9601쌍), 부산 5.6%(5만8215쌍)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81만5000쌍의 평균 자녀 수도 0.65명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8년 0.74명, 2019년 0.71명, 2020년 0.68명, 2021년 0.66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혼인 연차별로는 평균 자녀 수는 1년 차 0.21명, 2년 차 0.42명, 3년 차 0.63명, 4년 차 0.83명, 5년 차 1.01명이다.혼인 3년

    2023.12.13 10:43:02

    신혼부부 수 역대 최저
  • 부모와 대화 많은 자녀 대학 진학률 높다···OO주제로 많이 대화 해야

    자녀가 부모와 학교 또는 전공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할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황영식 충남대 교육혁신본부 선임연구원과 주영효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고등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결정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 배경 및 부모 변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6년 고2 학생을 지난해까지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에 나타난 1,297명 표본을 분석했다. 연구팀이 고등교육 진학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았다. 교과목 내신의 경우 수학 성적이 좋을수록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어, 영어 내신은 대학 진학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임금·금융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확률은 높아졌다. 또 부모와 학교·학과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할수록 대학 진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자만을 대상으로 전공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추가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동산·금융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는 기타 계열에 비해 자연·공학계열 전공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와 흥미·적성에 대해 대화가 많을수록 인문·사회나 자연·공학계열보다 기타 계열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진학에 영향을 미친 학교·학과 선택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전공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과거에는 대입 후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소극적인 관여를 할 가능성이 컸으나 지금은 부모가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진로에 이르기까지 개입·영향

    2023.11.05 16:17:16

    부모와 대화 많은 자녀 대학 진학률 높다···OO주제로 많이 대화 해야
  • 일하는 고령자 10명 중 8명 “자녀와 동거 원치 않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약 8명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2021년 기준)의 75.7%는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81.9%)의 경우 비취업자(72.9%)보다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72.8%였다. 또 부모 부양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54.7%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 20.6%를 기록한 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49만1천가구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천명이었다. 고용률은 36.2%로 10년 전인 2012년(30.1%)과 비교하면 6.1%p 상승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68.1%는 노후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노후 기간에는 취미(42.2%), 여행·관광(26.0%)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65세 이상의 65.0%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자(93.0%)가 비취업자(52.0%)보다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년보다 1.1%p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 자산액은 4억5천364만원으로 전년

    2023.09.27 10:08:41

    일하는 고령자 10명 중 8명 “자녀와 동거 원치 않아”
  • 자녀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인풋’을 줘야한다면…[어쩌다 워킹맘]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카페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주제의 글이 있다. “애들 사교육비에 월 몇 백씩 쓴다는 게 이해가 안되요. 명문대 가면 뭐하나요. 부동산을 물려주는게 훨씬 낫지 않나요?” 실제 이러한 교육이나 자녀에 대한 투자 관점 차이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언니, 글쎄 우리 맞은 편 집에 이사 온 집이 있는데 말야. 부부가 공무원이거든. 근데 아이 둘을 영어유치원에 보내. 근데 사실 둘의 월급을 합쳐도 너무 과도한 교육비 지출 아냐?” 혹은 “우린 교육비 지출이 둘이 합쳐 60만원쯤 되는 것 같아. (유치원, 초1의 두 자녀고 사실상 교육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보육을 위한 공부방, 학원지출이라 볼 수 있었다. ) 남편이랑 합산 연봉이 이제 2억가까이 돼서 1년에 1억정도를 모으니까 2년 안에 서울 학군지에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주식도 사주고 있고 말야.” 라는 정 반대의 얘기 또한 들었다. 그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진 것 없이 결혼해 자산을 만들고 향후에 서울로 올라와 학군 내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잘 불려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름의 인생 업그레이드 전략 같았다. 사실 어떤 방향이든 자녀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이끌려는 목적은 같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 너무 다른 극단의 접근법을 보게 되는데, 비단 교육 뿐 아니다. 아이는 기억도 못 할 텐데 무슨 경험을 한다고 해마다 해외여행을 가냐,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물려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도 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정서적 장애나 불안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애착’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는 만 3세까지 애착 형

    2023.08.31 11:29:09

    자녀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인풋’을 줘야한다면…[어쩌다 워킹맘]
  •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 중요” 3040, 첫 주택마련 ‘이 시기’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3040세대가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 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1일 국토연구원은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자녀가 있는 전국 3040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514만6000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전체 56.5%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였으며, 2자녀 이상 가구는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서울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44.5%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7.8%였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았다. 현재 사는 집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32.4%)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가격·임차료(24.4%), 직장 거리(17.1%), 주거환경(12.7%), 양육 도움(9.1%), 자산 가치(3.9%) 순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의 중요도는 높았다.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주택 선택 시 집값 등 주거비(36%)가 자녀 교육(27.2%)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가 자녀 교육을 1순위로 꼽은 답은 34.9%에 달했다.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62.6%였고 전세(24.4%), 보증부 월세(11.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집값 등 주거비가 비싼 서울은 자가 비율이 44.5%로 전세(43.4%)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자가 가구는 거주 주택 구매 시 집값의 36.1%를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72만7000원이었다. 전체의 73.2%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거주 가구의 첫

    2023.08.22 11:18:16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 중요” 3040, 첫 주택마련 ‘이 시기’ 가장 많았다
  • [스페셜]금융 전문가에게 듣는 자녀 계획에 따른 맞춤형 재테크 전략은

    스페셜/맞벌이 부부의 다시 쓰는 자산관리 미션2 자녀 계획에 따른 맞춤형 재테크 전략은  고정비용, 생활비, 목돈 마련 등 기초적인 자산관리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아이 계획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이가 생긴다면 ‘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적 공제를 받으며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계획하지 않을 경우 재테크는 좀 더 공격적일 수 있다. 주거 형태의 선택 폭이 넓어 주거비를 줄일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필수 지출이 적어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신혼부부들의 자녀 계획에 따라 재테크도 영향을 받는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고정적 지출이 많고 자녀 성장에 따라 특정 시기별로 목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부의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뿐더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목돈을 활용해야 하기에 모아놓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족 인원수에 따라 세금 공제 규모도 달라진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하면 공제 대상자의 추가 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도 본인의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자녀 유무에 따른 부부들의 재테크 방법을 공현아 한국투자증권 신촌 PB센터장과 한재혁 교보생명 광화문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에게 들어봤다.아이가 생길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면.공현아 한국투자증권 신촌 PB센터장(이하 공 센터장)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2023.02.27 12:50:32

    [스페셜]금융 전문가에게 듣는 자녀 계획에 따른 맞춤형 재테크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