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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자동차상해보험 약관상 실제 손해액을 따질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 아닌 손해 배상 소송 등 별도 소송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법원에 혼동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동안 쟁점이 유사한 하급심들에서는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정의해 왔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 “보험금 5억원 지급해야”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6월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A 씨에게 보험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해당 특별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도 실제 손해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7년 7월 4일 현대해상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됐다. 피보험자의 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

    2023.07.18 17:00:02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AXA손보, 다이렉트자동차 보험료 1% 인하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내달 25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1%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악사손보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보험료 인하는 개인용뿐만 아니라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자동차보험의 전체 담보에 모두 적용되며, 4월 25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특히 악사손보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함께 마일리지 선할인 특약, 자녀할인 특약,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약 등 한층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지난 10일 공개한 신규 TV 광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선할인 특약, 국내 최대 할인인정 범위인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녀할인 특약, 전기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견인 거리를 국내 최장 거리인 150km로 확장하여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확장 특약 등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확대된 혜택이 소개됐다.자동차보험 가입 즉시 보험료를 할인받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운전자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전기차 운전자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함으로써 고객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악사손보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부터 보험 혜택에 대한 니즈까지, 고객들이 고민하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고려해 이번 보험료 인하 및 보험 혜택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악사손보는 고객의 인생 파트너로서

    2023.03.16 14:41:02

    AXA손보, 다이렉트자동차 보험료 1% 인하
  • [카드뉴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필수 제출

    금융감독원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잉 진료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죠. 현재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장기 치료 및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들은 반드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로,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은 복원수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성능과 품질은 유사하고 OEM보다 저렴한 부품입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12.27 11:25:53

    [카드뉴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