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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는 흑석동인데 아파트명이 ‘서반포 더힐?’...‘꼼수 작명’ 논란

     “그렇다면 천호는 ‘동잠실’이고 위례는 ‘남잠실’입니까?”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예정인 재개발 아파트명이 ‘서반포 써밋 더힐’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로 ‘반포’라는 지역명을 아파트 이름에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투표 결과 아파트 단지명이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했다.이 단지는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진다.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서울 지하철 9·4호선 동작역과 흑석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다.흑석뉴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지만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명을 넣어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단지명 가운데 ‘더힐’은 초고가 아파트로 잘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흑석뉴타운에 들어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이나 ‘흑석 리버파크 자이’ 등으로 이름을 정해졌다.이에 네티즌들은 “한강 밑에 있으니 아예 강남이라고 아파트명을 짓지 그러냐”와 같은 ‘꼼수’ 작명을 비판했다.물론 조합원들이 자산 가치 띄우겠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 같은 아파트 이름 짓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포구 대흥동

    2024.04.21 19:51:29

    위치는 흑석동인데 아파트명이 ‘서반포 더힐?’...‘꼼수 작명’ 논란
  • 잠실주공5단지 싹 바뀐다···70층·6491세대로 재건축 확정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대 70층, 6491세대로 재건축한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가 50층에서 70층으로 상향 조정됐다.서울시는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70층, 28개동, 6491가구로 재건축이 진행된다.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 지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또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잠정 결정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하도록 계획했다.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올해 도입된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3 16:33:04

    잠실주공5단지 싹 바뀐다···70층·6491세대로 재건축 확정
  • 임장생활기록부⑦ '리틀 대치동' 광장동, 재건축으로 'UP'

    부동산/라이브 리포팅 임장생활기록부⑦ - 서울 광장동 임장(臨場), 발품을 팔아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히 탐방하는 것이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코너 <임장생활기록부>. 이달엔 ‘한강변 리틀 대치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다녀왔습니다.서울 광진구 광장동에는 세 가지가 있고, 또 세 가지는 없다는 걸 아시나요. 일단 있는 것부터 살펴보면 첫째, 한강 둘째, 학군 셋째,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 없는 것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임대 둘째, 빌라, 셋째, 유해시설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짐작 가시죠? 그래서 몇 십 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가 많고, 또 전입해서 한번 자리 잡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엔 광장동이 부자 동네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남보다 비쌌죠.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이 드뭅니다. 모든 게 평균 이상인 데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한강변인 데다 평지입니다. 언덕과 경사 없는 지형, 복 받은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배산임수 형태예요. 뒤쪽에 아차산 있고 앞엔 한강이 흐르죠.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철도망은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이 있고, 강변북로가 지나갑니다. 위치상 강남 오가기 편하고 여의도나 광화문 업무지구는 멀죠. 상급병원으로는 건국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가깝습니다. 근처 동서울터미널이 다 개발되고 스타필드 등이 들어오면 주변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 거의 모든 단지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또 위치상 구리 등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어서 통

    2024.03.25 16:29:48

    임장생활기록부⑦ '리틀 대치동' 광장동, 재건축으로 'UP'
  •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장·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정비사업 관련 비리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합장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위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된 바 있다. 표준 정관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했지만 당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정관 제·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법제처는 2022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결국 지난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명문으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라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강행규정인 바 정관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개정 도시정비법은 더 나아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유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상 ‘스타 조합장 초빙금지법’, ‘쪽지분 조합장

    2024.03.24 09:06:14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자격과 조건[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다음달 27일부터 시행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2024.02.01 12:38:37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 [임장생활기록부 5]재건축 물량 쏟아지는 목동은 지금

    부동산라이브 리포팅 임장생활기록부 5 - 서울 목동 임장(臨場), 발품을 팔아 관심 있는 지역을 꼼꼼히 탐방하는 것이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코너 <임장생활기록부>. 이달엔 서울 목동에 다녀왔습니다. 14개 신시가지 단지를 둘러보면서 정비사업 상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서울의 3대 재건축 동네' 하면 압구정, 여의도, 목동이 꼽히죠.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단지 14곳  전부 재건축 연한을 넘겼고, 일제히 정비사업에 돌입했습니다.목동은 '소규모 도시'를 연상시킵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최초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신시가지 단지 14개, 총 2만6000가구를 건설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중심축으로 옆에 상업시설과 행정지구를 배치했으며 보행로가 넓고 공원이 많습니다. 단지마다 시공사와 평면, 조경 등도 달라요. 바깥쪽 동은 높고 안쪽은 낮게 배치하는 등 치밀하게 설계해서 오래됐는데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덜합니다.국회대로를 기준으로 위쪽인 1단지부터 7단지를 '앞단지', 아래쪽인 8단지부터 14단지를 '뒷단지'로 구분합니다. 사실 행정구역상 앞단지는 양천구 목동이고, 뒷단지는 신정동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목동은 신시가지 14개 단지를 통칭합니다. 목동은 '핵심부'가 중요합니다. 핵심부엔 현대백화점 같은 중심상권과 대형 학원, 목운초와 목운중 등 인기 학교가 있습니다. 앞단지가 핵심부에 가깝고, 시세에도 반영됩니다.철도망은 2호선(지선)과 5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이자 사교육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대치동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2024.01.29 08:09:33

    [임장생활기록부 5]재건축 물량 쏟아지는 목동은 지금
  •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효과낼 수 있을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조합 운영방식으로 사업의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를 비롯하여 도시및주거환경법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과연 도시정비사업의 핑크빛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는 도시정비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방 곳곳에서 이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예 무산된 경우도 있다. 착공을 앞두거나 한창 공사 중인 곳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시공사와 조합 간 대립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급기야 공사 중단이나 입주 중단의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더해 시공사의 워크아웃 진행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고, 1군 시공사들도 내부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미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쉽지 않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해 재건축의 필수 절차인 안전진단의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 중인 일부 구역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조합이 바로 설립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기도 한다.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수 절차다. 안전진단에서

    2024.01.20 20:36:59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효과낼 수 있을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우리 집은 몇 년 남았나?” 아파트 재건축, 지은 지 30년 되면 추진위 설립 가능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절차가 단순해진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수 있게 되고,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최저선은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토론회 직전 일산 신도시 백송 5단지를 방문했다. 이 단지는 2022년 재건축을 위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이다.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향후 방안이 구체화되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먼저 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정부는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해 붕괴위험을 따지는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의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진다. 주택 노후가 심각해 지자체에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한 곳은 50%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1.10 13:38:23

    “우리 집은 몇 년 남았나?” 아파트 재건축, 지은 지 30년 되면 추진위 설립 가능
  • 정진형 KB국민은행,"재건축·재개발 시 챙겨야 할 비과세 특례는"

    부동산  택스최근에 고객들과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잔금을 지급해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2주택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 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조합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대(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즉,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최근에 취득한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양도 당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일부 과세한다(이하 동일함).양도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조합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2023.12.26 14:19:10

    정진형 KB국민은행,"재건축·재개발 시 챙겨야 할 비과세 특례는"
  • 재개발·재건축 비례율의 산정방법과 의미[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업장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그 사업장의 비례율이 몇 퍼센트(%)인가라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종전자산가액에 일명 프리미엄 또는 일명 ‘마피’라고 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적용된 매물이 나오는데 이런 프리미엄 계산할 때도 비례율을 고려하는 관행이 있다. 비례율이 몇 퍼센트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예비 투자자들이 빼놓지 않고 논의하는 것일까. 비례율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과 종전자산, 즉 헌 집들의 가치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윤과 개발 전 부동산의 가치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비례율 산정의 구성인자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면 된다. 먼저 특정 사업장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첫째, 총수입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맨땅에 새로 지어낸 신축아파트와 상가를 팔아(분양) 벌어들인 수입이 될 것이다. 이를 종후자산가격이라고 한다. 둘째, 총비용은 건축비·금융비·보상비·각종 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말한다. 셋째, 개발 전 부동산인 이른바 헌 집의 가치를 종전자산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항목을 비교해 산정하는 비례율을 공식으로는 ‘비례율=(종후자산가격–총사업비용)/종전자산가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비례율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종후자산평가와 종전자산평가를 의뢰한다. 투자자나 조합원이 비례율에 관심을

    2023.11.23 08:42:26

    재개발·재건축 비례율의 산정방법과 의미[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의 조건[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각 단지가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이 유리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유리할지를 놓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규제 일변도였던 재건축의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용적률 500%라는 어마어마한 당근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까지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접고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은 100%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도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재건축 사업이 유리한 단지도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단지도 있다.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높더라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이 300%에 육박하는 단지는 기존의 재건축 사업 관련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증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다.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증축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았던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을 선호하는 단지가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도 있다고 하자 기존에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던 단지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 500%, 일부 단지에만 적용될 가능성 높아하지만 이는 지나친

    2023.03.15 07:00:08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의 조건[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재개발·재건축 다물권자가 소유권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돼 ‘조합원 분양’을 받아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지는데 도시정비법은 투기 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이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1명을 조합원 1명으로 보되 여러 명이 종전 자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1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2호), 조합 설립 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 자산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3호)에는 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일지라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이다.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신주택을 분양하되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에는 해당하나 분양권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도시정비법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1주택 공급 원칙’이라고도 한다.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한 사

    2023.03.07 08:35:55

    재개발·재건축 다물권자가 소유권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12]

    한경비즈니스는 1년에 두 번 합본호를 냅니다. 설날과 추석 2주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말입니다. 기자들은 이때 약간은 숨을 돌릴 여유를 갖습니다. 물론 온라인 기사도 써야 하기 때문에 마냥 맘이 편할수 만은 없지만요. 이 정도로는 좀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경비즈니스 편집진은 올해 썼던 기사 가운데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사들을 추려봤습니다. 공부해두거나 읽어두면 상식이 되거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12개의 기사입니다. 이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연휴 기간 영상에서 벗어나 활자의 세계로 눈을 돌린 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통기획안 확정”“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여의도·대치동·목동 등 서울을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 밑그림’, ‘재건축 신호탄’, ‘재건축 본격화’ 등 제목만 보면 3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 아파트 단지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하지만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7년 만인 2010년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19년 만인 올해에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험난하다는 말이다. 은마아파트는 이제 막 재개발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아직 공식적인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r

    2023.01.25 05:46:02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12]
  •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정비사업 5조’ 수주 신기록 쓰며 최대 실적 눈앞[올해의 CEO]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 정비 사업 신기록을 썼다. 한남2구역 재개발, 서울 길동 삼익파크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도시 정비 사업 부문에서 총 15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따내며 5조2763억원의 수주액을 올렸다.‘35년 대우맨’이었던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가 재개발 사업에 직접 나선 공이 컸다. 백 대표가 이끄는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 매출 10조원, 신규 수주 12조2000억원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대우건설은 매출 7조2109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의 72.1%를 달성했다. 신규 수주액은 11조415억원으로 올해 목표의 90.5%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 경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 대표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대우건설에 공채 입사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주요 아파트 현장소장을 거쳐 2015년 1월 주택사업본부 임원에 올랐다. 2018년 11월부터 주택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아 대우건설 주택사업부문의 역대 최대 성과를 이끌며 지난 2월 대우건설 대표에 선임됐다. 올해 중흥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대우건설의 가장 큰 숙제는 중흥과의 화합과 시너지였다. 합리적인 일처리와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백 대표가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백 대표는 건설업계가 맞이한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최고 실적 경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백 대표는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과 차세대 원전 사업에도 공을 들이며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굴업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으로 사업

    2022.12.18 06:00:09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 ‘정비사업 5조’ 수주 신기록 쓰며 최대 실적 눈앞[올해의 CEO]
  •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통기획안 확정”“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여의도·대치동·목동 등 서울을 상징하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 밑그림’, ‘재건축 신호탄’, ‘재건축 본격화’ 등 제목만 보면 3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킨 아파트 단지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하지만 헌 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7년 만인 2010년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19년 만인 올해에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험난하다는 말이다. 은마아파트는 이제 막 재개발을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아직 공식적인 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재건축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건축 심의, 시공사 선정 등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재건축 기사마다 ‘밑그림’, ‘청사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목동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진 건 2018년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세부 보완을 거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4년여 만에 절차를 재개했다. 재개발에는 정부의 정책 리스크까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동이다.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

    2022.11.27 09:22:15

    여의도·목동·은마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재건축 뉴스’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