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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의 현실적 문제[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한다.‘소규모 재건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 자체가 전통적인 재건축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1만㎡ 미만이나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미니 재건축이라고 보면 되는데 작은 사업구역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일반 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대폭 줄어들어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3~4년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다.문제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과정에서 현금청산을 하는 이른바 ‘매도청구소송’의 피고가 과연 제대로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로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 시 감정기준일 당시 ‘시가’를 평가한다. 이때 시가에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까지 현실화, 구체화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해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했

    2024.03.30 06:27:02

    소규모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소송 감정평가의 현실적 문제[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현대건설,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은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대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26표 중 393표, 찬성률 92.2%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신암재정비촉진사업(신암뉴타운)은 대구 동구 신암1동과 신암4동 일대 76만6718㎡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6개 재개발 사...

    2021.05.03 10:34:43

    현대건설,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