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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영화·소설 등 콘텐츠가 무척 많다. 그 사건·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를 어느 정도로 재현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 실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창작자에게는 사실 관계 확인, 필요에 따라서는 면밀한 고증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얼개가 이미 갖춰져 있고 별다른 홍보 없이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사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저작권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관한 기존 저작물, 예를 들어 소설과 평전 등이 있고 이를 원작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어떨까.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설의 구체적인 문장을 드라마의 대사로 이용하거나 소설에서 추가된 허구의 장면 묘사를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배경으로 이용하는 등 원작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려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기존에 작성한 문서(일기장·메모 등)나 기존에 촬영한 사진·영상(휴대전화 사진·영
2023.02.04 0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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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동안 몇 가지 떠오른 키워드가 있다. 언택트(비대면)·메타버스·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인공지능(AI)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AI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스스로 발명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또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2021년 7월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미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창작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미국 콜라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된 그림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와 화상(畵像)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디자인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동시에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산업적 활용도는 매우 높다.예를 들어 휴렛팩커드(HP)가 2015년 개발한 모자이크(Mosaic)라는 프로그램
2022.12.20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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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할 때 시각적 특수 효과(VFX : Visual effect), 그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CG)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지 오래다. 판타지나 공상과학(SF) 장르의 작품에서 사용 빈도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나 현실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에서도 CG는 자주 사용된다. 과거 실재했던 물건을 CG를 통해 영상에 구현했을 때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이순신 장군과 명량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은 2014년 개봉돼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명량’에는 왜군의 대장선인 ‘안택선’과 중형 군함인 ‘관선’이 등장하는데 이들 군함을 영상으로 구현할 때 CG 기술이 활용됐다.영화 미술팀이 안택선과 관선을 디자인하고 모형을 제작해 촬영했고 이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3D 모델링 형태의 복제본이 만들어졌으며 이 복제본에 색상·질감·무늬 등 텍스처(texture)를 입력하고 완성된 데이터에 움직임(애니메이션)을 부여한 뒤 이를 바다 등의 실제 배경을 촬영한 영상과 합성해 최종적인 영화 장면이 제작됐다.영화 제작사의 의뢰를 받은 VFX 업체는 영화 미술팀이 작성한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3D 모델링 소스를 구현했다.한편 모 방송사는 2016년께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5부작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했다. 이 드라마에도 CG 기술을 통해 구현된 안택선과 관선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VFX 업체가 CG를 담당했다.영화 제작사는 방송사와 드라마 연출 프로듀서(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예방과 침해물의 폐기 그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영화 속
2022.11.25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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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 ‘TIP팀’ 출범
법무법인 비트가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테크놀로지·인텔렉추얼 프로퍼티)팀을 출범하며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TIP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20년 이상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의 오승종 변호사가 TIP팀을 이끈다. 오 변호사는 198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교수를 역임했다.오 변호사는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23년 동안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었다.TIP팀에는 안일운 변호사, 전용환 변호사 등 정보기술(IT) 기술 공학 베이스를 가진 젊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빅테크 개발자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TIP팀은 IT·소프트웨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기술, 정보 통신 기술(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2022.10.14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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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인공지능(AI)이 음악·미술·시·소설 등을 창작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보통 이런 창작물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면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AI는 사람(人)이 아니라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는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일까, 아니면 AI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일까. 또 AI가 만든 창작물을 복제·전송 등 이용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창작자냐’라는 질문과 직결돼 있다. AI 구입자·학습자·개발자 모두 대상 아냐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2조 제1, 2호, 제10조).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을 보면 AI 창작물에 대해 과연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그러면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을 예로 들자.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이 AI가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데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이를테면 ‘따뜻한 봄날의 정취가 느껴지는 밝은 톤의 노래를 만들어라’는 정도의 명령을 한 것뿐이다. 이는 AI가 만들어 낸 구체적인 선율에 대해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
2022.08.10 0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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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권은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물이 고정돼 있는 매체 내지 물체에 인정되는 권리인 소유권과 구분된다. 예컨대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소설이 쓰인 원고,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나타나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림·소설·조각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캔버스·원고·대리석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은 구분되는 권리다. 이 때문에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분리돼 별개의 법적 주체에 귀속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에게 그가 그린 유화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술 저작물이 고정된 매체인 캔버스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당연히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미술 작품은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고정된 원본 매체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유화가 그려진 캔버스는 무형물인 그림과 유형물인 캔버스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히 미술 작품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예를 들어 A가 작가 B의 그림을 구입하면 A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 B에게 남아 있다. 그런데 미술관 C의 요청으로 A가 미술관 C에서 그림을 전시하고자 할 때 작가 B가 전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시를 가로막는다면 A는 그림의 소유자임에도 그림을 전시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는 이렇
2022.07.15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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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A 씨는 서점에서 두꺼운 소설책을 한 권 샀다. 다 읽은 다음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 반값을 받고 팔았다. 별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이유는 간단하다. 소설은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에는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면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A 씨의 소설책 재판매 행위도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답은 ‘아니오’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시 팔아도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최초 판매에 의해 이미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 소설책을 구입해 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원칙이다.A 씨의 사례를 보자. 소설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서점을 통해 A 씨에게 판매됐다. 따라서 A 씨의 재판매 행위는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이 미치지 않게 돼 비로소 적법해지는 것이다.그런데 A 씨가 ‘전자책’을 되팔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종이책’은 유형물이고 ‘전자책’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다. 그런데 배포권은 ‘원본’이나 ‘
2022.05.27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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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가 된 ‘1인 미디어’, 그럴수록 중요한 저작권 문제[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미디어가 급성장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넓게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유통하는 것 또는 그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에는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인스타그램·틱톡 등이 있다.1인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주체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플랫폼이다. 그런데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 사람만이 창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유튜브 채널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제작사·방송사·언론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편집 등을 도맡아 창작하는 것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해 창작하는 것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1인 미디어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트렌드를 상징하는 이미지·음악·영상·글 등의 기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1인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 다만 최근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인 미디어 플랫폼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콘텐츠가 창작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2022.05.06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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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로 시작해 음악저작권 투자로 확대
스폐셜/ MZ세대의 제테크 트렌드 열전 강혜지 - 영상PD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강혜지 씨는 영상 PD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재테크에도 힘쓰고 있다. 영상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재테크 범위를 주식에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투자로 넓혀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는 그는 작은 돈이지만 월급 외 부가수익을 창출하면서 재테크에 눈을 떠가고 있다.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부흥하면서 덩달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처음에는 주식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변동 폭으로 인해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뮤직카우를 알게 됐습니다. 음악저작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재테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현재 하고 있는 투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인가."요즘 흔히 ‘덕업일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평소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음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뮤직카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좋아하는 노래 몇 개가 리스트에 있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2곡을 우선 구매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달에 해당 곡들의 저작권료가 정산돼 통장에 입금되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악저작권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투자 금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일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주식시장이 불안하다고 느껴집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
2022.03.25 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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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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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에는 다소 시들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캐’가 열풍이었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준말이다. 평소의 자기 모습이나 성격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성격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부캐는 자신이 직접 모습이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실재(實在)하는 자신과 구분되는 ‘가상의 나’가 만들어진다. 메타버스가 일반화될수록 그 가상의 자신은 현실 세계의 자기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그 가상의 자신은 메타버스 안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여러 변화를 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이야기와 특징들을 축적해 가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이런 가상의 자신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허락 없이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 상품을 만든다거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본다.DC코믹스 승리로 돌아간 소송전DC코믹스(DC Comic’s)는 1939년 ‘배트맨’ 코믹북(comic book)을 첫 출간했다. 이 코믹북 시리즈에는 1941년부터 ‘배트모빌(Batmobile)’이 등장한다. 배트모빌은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관이 계속 변화했지만 ‘배트모빌’이라는 명칭과 배트맨의 개인용 이동수단으로서 갖는 주요 특징들은 변하지 않았다.배트모빌은 박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고 배트맨이 고담시의 악당과
2021.11.05 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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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일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몇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다.먼저 ‘오징어 게임’의 표절 논란이다. ‘오징어 게임’의 첫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된다는 설정이 일본 영화와 비슷하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져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비밀스러운 게임에 참가한다는 전체 스토리 라인이 일본 만화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설정이나 스토리 라인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 등에 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부터 명확히 알아야표현된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이처럼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 dichotomy)’이라고 한다.따라서 콘텐츠의 소재
2021.10.2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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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지난해 유명 가수가 그렸다는 그림이 대작 논란에 휩싸여 형사 재판까지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유명 가수는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거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검찰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에 관여했더라도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물론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들 모두 ‘공동 저작자’가 된다.그런데 소설이나 각본의 구체적인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람(A)만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람일까.등장인물, 줄거리, 각 장면의 구성 및 순서, 대사 등의 구상에 함께 관여해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사람(B)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
2021.09.17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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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되고 아이디어 등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콘셉트, 원리 또는 발견 등에 대해선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짜 놓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및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업해야 한다. 그래서 ‘호환성’이 필수다.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저작권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게임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미국 법원도 역분석은 ‘공정 이용’ 판단과거 게임 회사인 ‘세가(SEGA)’는 콘솔 게임기 업체 ‘제네시스’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게임을 출시했다. 세가는 독립 게임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기도 했다.독립 게임 개발자인 ‘애콜레이드(ACCOLADE)’는 이런 라이선스의 취득을 검토했지만 세가가 오로지 제네시스용으로만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독점 조건을 내걸자 라이선스 취득을 포기했다.하지만 애콜레이드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출시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애콜레이드는 먼저
2021.09.03 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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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매출 30억원 기록한 윤종신 ‘좋니’ 음악 저작권 옥션 진행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가수 윤종신의 ‘좋니’를 정오 옥션으로 진행한다. 이번에 거래되는 ‘좋니’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옥션 시작가는 21,000원, 유통되는 물량은 총 8,000주다. 옥션은 9일 낮 12시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뮤직카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옥션 최종 낙찰자들은 9월부터 구매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 받게 된다. 구매 후에는 회원 간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하다.뮤직카우는 ‘좋니’의 옥션 일정에 맞춰 새로운 버전의 광고를 공개한다. 영상은 가수 윤종신의 라이브에서 다수의 일반인들 라이브로 연결되며 ‘좋니’가 “윤종신의 음악에서 모두의 자산”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본 광고는 윤종신, 선미, 이무진 3명이 함께 출연한 광고에 이어 두번째 버전으로 TV,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발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의 애창곡으로 손꼽히고 있는 ‘좋니’는 윤종신에게 데뷔 처음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1위의 영광을 안겨준 ‘역주행의 기적’으로도 유명하다. 발매 당시 100위권에 불과했으나, 이별한 남성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가사와 윤종신의 폭발적인 고음이 돋보이는 멜로디로 입소문을 타며, 두 달 만에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지난달에는 윤종신이 개인 SNS에 ‘4년 전 오늘’이라는 멘트와 함께 ‘좋니’와 관련된 사진을 2장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유튜브 채널 ‘윤종신정환의 전라스’를 통해
2021.08.09 10: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