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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로 시작해 음악저작권 투자로 확대

    스폐셜/ MZ세대의 제테크 트렌드 열전 강혜지 - 영상PD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강혜지 씨는 영상 PD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재테크에도 힘쓰고 있다. 영상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재테크 범위를 주식에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투자로 넓혀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는 그는 작은 돈이지만 월급 외 부가수익을 창출하면서 재테크에 눈을 떠가고 있다.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부흥하면서 덩달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처음에는 주식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변동 폭으로 인해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뮤직카우를 알게 됐습니다. 음악저작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재테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현재 하고 있는 투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인가."요즘 흔히 ‘덕업일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평소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음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뮤직카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좋아하는 노래 몇 개가 리스트에 있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2곡을 우선 구매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달에 해당 곡들의 저작권료가 정산돼 통장에 입금되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악저작권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투자 금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일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주식시장이 불안하다고 느껴집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

    2022.03.25 08:05:02

    동학개미로 시작해 음악저작권 투자로 확대
  •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봤다. 국군 포로들은 위 청구권에 기초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상대방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를 운영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나 북한의 작가 등 북한의 기관 내지 개인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권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려워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국군 포로들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 경문협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북한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해당 저작권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하지만 경문협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국군 포로들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저작권료가 공탁된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위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찬반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국군 포로들이 항소해 승소 결과를 받았다.여기서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북한의 저작물 역시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는 적지 않은데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우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로 본다면 재판 관할권을 논할 필요는

    2022.01.28 17:30:07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까[김윤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에는 다소 시들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현실 세계에서의 ‘부캐’가 열풍이었다. 부캐는 ‘부캐릭터’의 준말이다. 평소의 자기 모습이나 성격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나 성격의 캐릭터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부캐는 자신이 직접 모습이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실재(實在)하는 자신과 구분되는 ‘가상의 나’가 만들어진다. 메타버스가 일반화될수록 그 가상의 자신은 현실 세계의 자기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의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그 가상의 자신은 메타버스 안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여러 변화를 꾀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한 이야기와 특징들을 축적해 가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의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이런 가상의 자신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허락 없이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 상품을 만든다거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본다.DC코믹스 승리로 돌아간 소송전DC코믹스(DC Comic’s)는 1939년 ‘배트맨’ 코믹북(comic book)을 첫 출간했다. 이 코믹북 시리즈에는 1941년부터 ‘배트모빌(Batmobile)’이 등장한다. 배트모빌은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관이 계속 변화했지만 ‘배트모빌’이라는 명칭과 배트맨의 개인용 이동수단으로서 갖는 주요 특징들은 변하지 않았다.배트모빌은 박쥐를 닮은 형상을 하고 있고 배트맨이 고담시의 악당과

    2021.11.05 06:04:02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지킨 저작권 이야기[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최근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일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몇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다.먼저 ‘오징어 게임’의 표절 논란이다. ‘오징어 게임’의 첫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된다는 설정이 일본 영화와 비슷하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져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비밀스러운 게임에 참가한다는 전체 스토리 라인이 일본 만화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설정이나 스토리 라인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 등에 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부터 명확히 알아야표현된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이처럼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 dichotomy)’이라고 한다.따라서 콘텐츠의 소재

    2021.10.22 06:00:02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지난해 유명 가수가 그렸다는 그림이 대작 논란에 휩싸여 형사 재판까지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유명 가수는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거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다고 한다.검찰은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검찰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기소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해야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에 관여했더라도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물론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들 모두 ‘공동 저작자’가 된다.그런데 소설이나 각본의 구체적인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람(A)만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람일까.등장인물, 줄거리, 각 장면의 구성 및 순서, 대사 등의 구상에 함께 관여해 서술이나 대사 문구를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사람(B)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

    2021.09.17 06:02:01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동 저작자’일까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되고 아이디어 등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 방법, 콘셉트, 원리 또는 발견 등에 대해선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에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짜 놓은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및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협업해야 한다. 그래서 ‘호환성’이 필수다.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저작권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게임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미국 법원도 역분석은 ‘공정 이용’ 판단과거 게임 회사인 ‘세가(SEGA)’는 콘솔 게임기 업체 ‘제네시스’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게임을 출시했다. 세가는 독립 게임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기도 했다.독립 게임 개발자인 ‘애콜레이드(ACCOLADE)’는 이런 라이선스의 취득을 검토했지만 세가가 오로지 제네시스용으로만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독점 조건을 내걸자 라이선스 취득을 포기했다.하지만 애콜레이드가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출시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애콜레이드는 먼저

    2021.09.03 06:02:02

    프로그램 호환 정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음원 매출 30억원 기록한 윤종신 ‘좋니’ 음악 저작권 옥션 진행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가수 윤종신의 ‘좋니’를 정오 옥션으로 진행한다. 이번에 거래되는 ‘좋니’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옥션 시작가는 21,000원, 유통되는 물량은 총 8,000주다. 옥션은 9일 낮 12시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뮤직카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옥션 최종 낙찰자들은 9월부터 구매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 받게 된다. 구매 후에는 회원 간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하다.뮤직카우는 ‘좋니’의 옥션 일정에 맞춰 새로운 버전의 광고를 공개한다. 영상은 가수 윤종신의 라이브에서 다수의 일반인들 라이브로 연결되며 ‘좋니’가 “윤종신의 음악에서 모두의 자산”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본 광고는 윤종신, 선미, 이무진 3명이 함께 출연한 광고에 이어 두번째 버전으로 TV,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포털 사이트 등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발표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의 애창곡으로 손꼽히고 있는 ‘좋니’는 윤종신에게 데뷔 처음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1위의 영광을 안겨준 ‘역주행의 기적’으로도 유명하다. 발매 당시 100위권에 불과했으나, 이별한 남성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가사와 윤종신의 폭발적인 고음이 돋보이는 멜로디로 입소문을 타며, 두 달 만에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지난달에는 윤종신이 개인 SNS에 ‘4년 전 오늘’이라는 멘트와 함께 ‘좋니’와 관련된 사진을 2장 공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유튜브 채널 ‘윤종신정환의 전라스’를 통해

    2021.08.09 10:51:50

    음원 매출 30억원 기록한 윤종신 ‘좋니’ 음악 저작권 옥션 진행
  • 뮤직카우, ‘전국민 저작권료 월급 받기 프로젝트’ 실시···추첨 통해 캐쉬 지급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전국민 저작권료 월급 받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매월 '월급'처럼 정산되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31일까지 뮤직카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왜 음악 저작권료 월급 두고 가시나'와 '음악 저작권료 월급 받으실 분 누구 없소' 2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왜 음악 저작권료 월급 두고 가시나’는 뮤직카우 신규 가입 당일 지갑에 1만 원 이상을 충전하면 보너스 3천 캐쉬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회원가입 축하 이벤트다. 해당 보너스 캐쉬는 별도 당첨 안내 없이 이벤트 기간 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이전 ‘마이뮤카 > 내지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음악 저작권료 월급 받으실 분 누구 없소’는 신규 회원은 물론 기존 회원까지 뮤직카우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래 이벤트다. 신규 회원의 경우 가입 당일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보너스 월급 1만 캐쉬를 100% 지급한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내 총 거래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회원 3명을 추첨해 보너스 월급 100만 캐쉬를, 1000만 원 이상 거래 회원 1명을 추첨해 보너스 월급 200만 캐쉬를 각각 지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뮤직카우 앱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출근 명부에 체크하면 일수에 따라 캐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출석 이벤트’도 동시 진행된다. 10회 출근 시 1천 캐쉬(500명 추첨), 20회 출근 시 3천 캐쉬(500명 추첨), 28회 출근으로 만근 시 10만 캐쉬(10명 추첨)를 각각 지급한다.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종료 다음 날인 9월

    2021.08.05 16:54:43

    뮤직카우, ‘전국민 저작권료 월급 받기 프로젝트’ 실시···추첨 통해 캐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