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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다른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마치 자기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SNS에 올리거나 해당 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기까지 했다면 이는 복제권·전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다. 이뿐만 아니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각각에 대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그런데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로 규정돼 있다. 반면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까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아니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명예훼손’도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만으로 ‘명예훼손’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SNS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그런데 2심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심 법원은

    2024.03.03 09:48:30

    저작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관계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데 이들 권리를 합해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저작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저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거나 저작물이 저작자의 인격의 연장이라는 것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한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저작자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다. 상속·양도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하고 저작자는 제삼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그 특성상 설치 장소의 변경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의 구조·크기·모양·위치는 물론 주변 공간이나 배경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이다.건축물 미술 작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고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작가 A는 서울시 송파구의 발광 광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 디자인을 응모했다. 이 조형물 디자인은 최우수 작품에 선정됐고 실제

    2022.09.23 06:00:01

    저작물에는 창작자의 인격이 반영돼 있다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