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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전세금반환 대출로 “전입신고부터 빼라니”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 겁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줘도 될까요.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지만 대출조건으로 전입신고부터 빼주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다”며 “만약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돼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전입신고를 옮기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시켜주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즉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라는 뜻.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집주인의 재산상황이 악화돼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중요하게 사용된다.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부터 뺀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대출로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도 문제가 발생할

    2022.06.09 12:35:08

    집주인 전세금반환 대출로 “전입신고부터 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