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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삭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

    전세 계약 말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심지어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는 사례도 벌어지기도 한다.[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집주인의 권리 중 하나”라며 “세입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다만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대해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무조건 세입자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민법 제615조에는 ‘차주(세입자)가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차하게 되면 일정 시간 사용 후 집주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줘야 할까? 이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상황을 판단

    2022.10.06 10:15:14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삭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