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업 또한 이들 기술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관 법이다. 복잡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과 불법의 판단 기준을 내려야 할 때가 다반사다.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법을 적용받고 기업은 어떤 법률 가이드를 갖춰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법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애플페이 국내 상륙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뜨겁다.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른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를 담은 법이 소위 데이터 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말한다.클라우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 등 금융사 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할하는 법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법 하위고시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그 외에도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 부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주요 디지

    2023.05.25 15:04:28

    심플한 핀테크, 유관 법률은 복잡하네
  •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1.06.16 14:05:36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관련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