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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속에 길이 있다는데···' 성인 10명 중 6명 "1년 간 책 한 권도 안 읽었다"

    작년 국내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 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이 43.0%에 그쳤다.2021년 대비 4.5%p 감소한 것으로, 1994년 독서 실태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첫 조사가 이뤄진 1994년 성인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 전자책이 통계에 포함된 2013년(72.2%)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연령별로 나눠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종합독서율이 15.7%로, 2021년(23.8%) 대비 크게 줄어 들었다. 20대(19∼29세)는 74.5%로 조사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독서율을 보였지만, 역시 같은 기간 3.6%p 감소했다. 30대와 40대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68.0%, 47.9%였다.소득에 따라서도 독서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독서율은 54.7%였으나,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경우 독서율이 9.8%에 불과했다.매체별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외한 종이책 독서율이 32.3%로, 성인 10명 중 7명이 종이책을 1년에 1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인의 연간 종합독서량은 2021년보다 0.6권 줄어든 3.9권이었다. 특히 종이책 독서량은 1.7권에 그쳤다. 도서 구입량은 종이책의 경우 1.0권, 전자책은 1.2권이었다.독서 행태를 보면 성인은 평일에는 하루 평균 18.5분을 책 읽기에 할애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25.0분을 사용했다.독서 장애요인으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책 이외의

    2024.04.18 08:41:58

    '책 속에 길이 있다는데···' 성인 10명 중 6명 "1년 간 책 한 권도 안 읽었다"
  • 책과는 또 다른, 전자책 비즈니스의 매력[테크트렌드]

    일이 지겨울 때, 배울 게 없을 때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지금 일을 두 배로 하면 된다. 두 배로 잘하거나 두 배로 빠르거나….독서를 두 배로 더 재미있게 해보자. 전자책은 성장세다. 콘텐츠와 단말기 매출 규모는 2013년 100억원 미만에서 2014년 54% 늘었고 2015년 14%, 2016년 80% 증가했다. 모바일에 익숙한 Z세대가 주요 소비층이 될수록 성장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자책은 왜 뜨고 있을까.플랫폼에 올라 사업 기회 제공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세상을 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시대 거인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100% 활용하면 거대 자본, 영업 리소스, 인맥 없이도 승부할 수 있다. 실력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꿈을 실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일감을 찾을 수 있다.플랫폼을 개인이 가장 쉽게 체험할 수단은 전자책이다. 큰 자본이 없는 개인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먹거리다. 개인이 만든 전자책을 재능마켓·블로그·스토어팜에서 판매할 수 있다. 부수입·N잡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자책을 만들기 쉽다. 빠르고 편하게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이들도 전자책을 접하기 쉬워진다.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을 만들도록 돕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크리에이터가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배포, 후원, 멤버십, 결제 서비스, 이벤트 기능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많은 전자책 크리에이터들도 대형 플랫폼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본인 독자 플랫폼 활동도 병행해 가며 독립적인 ‘수익화와 브랜드화’도 놓치지 않는다. ‘책’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전자책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가변적인 전자책 &l

    2022.11.17 06:00:04

    책과는 또 다른, 전자책 비즈니스의 매력[테크트렌드]
  •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A 씨는 서점에서 두꺼운 소설책을 한 권 샀다. 다 읽은 다음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 반값을 받고 팔았다. 별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이유는 간단하다. 소설은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에는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면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A 씨의 소설책 재판매 행위도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답은 ‘아니오’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시 팔아도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최초 판매에 의해 이미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 소설책을 구입해 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원칙이다.A 씨의 사례를 보자. 소설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서점을 통해 A 씨에게 판매됐다. 따라서 A 씨의 재판매 행위는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이 미치지 않게 돼 비로소 적법해지는 것이다.그런데 A 씨가 ‘전자책’을 되팔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종이책’은 유형물이고 ‘전자책’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다. 그런데 배포권은 ‘원본’이나 ‘

    2022.05.27 06:00:07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