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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특수 고용직은 회사와 노동 계약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 운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정수기·에어컨 운전사(외근직 애프터서비스 근무 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독립 사업자는 사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지위다. 즉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다르게 회사와 계약돼 있다.이 때문에 독립 사업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일들이 이어지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곤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자영업자의 지위일 경우 누릴 수 없는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특수 고용직 가운데 정수기 운전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수기 운전사가 회사와 ‘독립 사업자’라는 계약을 하고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심 “실질적 지휘 없었다…노동자 아냐”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제품 설치 및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한 A 씨 등 2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월 23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각각 2001년 7월, 2009년 7월부터 청호나이스와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한 정수기 운전사였다. 중간에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 업체가 바뀌며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2012년 위탁 업체가

    2021.12.14 17:30:06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