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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조상 땅 찾기’를 통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찾았다면 땅을 돌려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후손이 발견하기 전 정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후손이 받을 돈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후손들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없어진 조상 땅을 정부가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제3자에게 매도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월 26일 토지 주인 A 씨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국가가 A 씨에게 줘야 할 부당 이득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A 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평택 일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후 6‧25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사라졌다가 1977년 소유자 기재 없이 토지대장이 복구됐다. 정부는 1986년 A 씨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모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97년 이 토지를 5499만원에 B 씨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A 씨의 후손들은 2017년 B 씨를 상대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B 씨가 등기하고 점유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의 후손들은 “정부가 소유자가 있는 땅을 잘못 등기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5499만원 배상”1심은 A 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은 국유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 조치의 일환이

    2023.02.07 17:00:01

    “조상 땅 판 돈 돌려달라”…법원 “등기 10년 지나면 부당 이득 아냐” [최한종의 판례 읽기]
  • 숨겨진 ‘조상 땅 찾기’…등기의 흐름을 주목해야

    [법으로 읽는 부동산]조상 땅 찾기 소송은 ‘등기’에 관한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하천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 징발재산에 관한 환매청구·손해배상청구,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기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건의 유형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다르게 정해질 수는 있다.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등기에 관해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타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방법은 무엇일까.우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경우부터 살펴보자. 대법원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가운데,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기가 원인 무효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즉 타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구 토지대장(부책 식)’에 선대 명의로 사정받은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그 추정력을 깨도록 해야 한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통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 취득을 완료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등기 원인의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또한 대법원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명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이전 등기는 일단 원

    2021.05.20 06:49:02

    숨겨진 ‘조상 땅 찾기’…등기의 흐름을 주목해야